[앵커]
어제(15일) 징계위원 4명은 밤 9시에 토론부터 시작해 새벽 4시가 돼서야 결과를 내놨습니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혐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두 달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1명이 기권해서 3명의 의견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위원들은 오늘 새벽 4시 10분이 돼서야 법무부 청사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이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대행 :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당연직 위원) :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직 2개월' 최종 결정은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가 아닌 3명 찬성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사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했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사유 6가지를 8가지로 매겼습니다.
이 중 절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최후 진술이 없었던 것도 뒷말을 남겼습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했고 징계위원장은 준비 시간 한 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최후 진술 논란은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서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반박하려면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과 증인심문이 끝난 만큼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징계위 주장이 맞섰던 겁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