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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윤석열, 법적대응 나설 듯

입력 2020-12-16 07:57 수정 2020-12-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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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2개월 동안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징계를 청구한 것이 처음이고 청구에 따라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도 처음인데, 결국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징계위원회가 증인 심문 등을 거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는 언제부터 정지되는 겁니까?

[기자]

징계위가 오늘(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징계위 의결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집행을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징계위 의결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윤 총장 징계도 신속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이 있잖아요. 판사 사찰 의혹이 대표적이었고요. 이들 비위 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징계 사유입니다.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입니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앵커]

어제 심의 과정에서도 윤 총장 측은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최종진술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죠?

[기자]

맞습니다. 징계위가 앞서 4가지 사유를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윤 총장 측은 무고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오전 2차 심의에서도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정 위원장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을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최종진술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을 좀 정리해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줄곧 있어 왔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와 징계를 청구한 지난달 24일이라고 봐야겠어요.

[기자]

맞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뒤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며 행정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그 다음 날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맞섰습니다.

검찰징계위원회도 끝까지 강행했습니다.

결국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앵커]

윤 총장은 곧바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자]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어젯밤 9시쯤 심의 절차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완구/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거 보니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 되면 바로 결정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건 이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어제 윤 총장 측의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추가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각 당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금 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터무니없다며 징계위원회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당과 청와대 측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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