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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스스로 입증해야…생계·의료급여 못 받아

입력 2020-12-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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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8만 원, 두 모자가 정부에서 받아온 한 달 생활비입니다. 2년 전에 신청을 한 뒤에야 주거 급여로 이 돈을 받았습니다. 생계 급여도 있고 또 의료 급여도 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스스로 지원 대상이란 걸 잘 입증하지 못하면 더 주지 않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자체가 김씨를 상담한 건 50차례 정도입니다.

어머니 김씨가 찾아오거나 전화로 했습니다.

아들 최씨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어머님만 단독으로 항상 오셨었고요. 아드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셨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이라든지 지원 요청을 하셨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씨 모자는 '근로능력 있는 2인 가구'가 됐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모니터링하는 대상입니다.

2015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취약 가구를 관리하는 '찾아가는 주민센터' 제도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복지사는 JTBC에 "이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통장이나 지인 사례회의를 통해 아들의 장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김씨가 급여를 받는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거 급여 28만 원 말고 생계나 의료 급여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아들의 부양 의무자로 돼 있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김씨는 전 남편과 연락을 꺼렸는데, 부양의무자를 바꾸기 위해서도 역시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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