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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심재철 심문 불가"…윤석열 기피신청 모두 기각

입력 2020-12-15 14:36 수정 2020-1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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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다시 징계위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로 가보죠. 오늘은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먼저 징계위 심의 순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심문이 시작되고,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이 이어진 뒤 징계위원들의 토론 후 의결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조금 전 2시부터 심의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심의에서는 윤 총장 측과 징계위가 신청한 증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전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오전부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의 자격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 정한중 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한 분(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유가 있어서 회피하는 게 어떤지 말씀드려보고 회피를 안 하신다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지금 기피 신청하겠다고 특별 변호인이 밝혔는데…?) 그것도 심리해서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인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것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 총장 측에서는 1차 심의에 이어 오늘 2차 심의에서도 정 직무대리를 기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정 직무대리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에서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 직무대리 반론을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반면 정 직무대리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자신이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추 장관에 있다" 며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만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총장 측, 앞서 1차 심의에서 기피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조금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직무위는 정 직무대리인 기피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 부장에 대해서도 역시 징계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총장 측,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신청 전에 회피하라 회피 권고를 내린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앵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 부장에 회피 신청 의견을 제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검사로 신 부장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 부장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피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 예비위원 등 징계위 구성에 대해서도 재차 지적했죠?

[기자]

네. 다시 오늘 오전 상황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 (징계위는) 7명의 심판을 받도록 돼있는데 현재 제척된 분 1명하고 회피한 분 1명 해서 2명이 징계위원회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명이 된 셈입니다. 7명의 심의 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2명에 대해서는 예비위원으로 채우는 것이 맞고, 재적 과반수 출석만 있으면 된다는 그 조문을 가지고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 시대도 아니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리한 징계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쉽게 말해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과 자진 회피 신청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신할 예비위원 2명을 징계위원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징계를 하냐며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지않냐"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앞서 심의 절차 짚어봤는데. 오늘 심의에서 증인심문이 변수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앞서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들은 총 8명입니다.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각각 4명씩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위는 앞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조금전에 들어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심문할 것이 남아있다며 징계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것, 바로 오늘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되느냐인데?

[기자]

변수가 있는 만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 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위원장님, 오늘 결론 낼 예정인가요?) 해봐야 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서도 많은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보다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정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이뤄질 경우, 검찰 안팎 강한 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직 처분을 내려 시간을 벌면서 곧 출범 예정인 공수처 수사를 통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심리에 들어간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한 재판부 판단 역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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