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법 개정의 파장은 여당 안에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에게 핵심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세뇌를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입니다.
조응천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스스로 탈당을 하든 강제 출당을 시키든 하란 겁니다.
어제(10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때 일부로 투표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단 주장입니다.
욕설을 퍼붓거나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이 검찰에서 세뇌를 받았단 주장도 이어집니다.
앞서 공수처법 제정 땐 금태섭 당시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원들이 비판을 받았고, 결국 당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조 의원은 하지만 이런 비판을 모두 감수하겠단 입장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지자들 비판 쏟아내고 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거죠.]
앞서 조 의원은 표결 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이 검찰개혁에 부합한다고 보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기권을 한 장혜영 의원 상황도 비슷합니다.
당원 게시판에 당론에 따르지 않았으니 징계해야 한단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 의원도 당원들에게 사과는 하면서도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강행처리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