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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째 대결' 윤석열 징계위, 시작부터 '절차' 법리 충돌

입력 2020-12-10 19:57 수정 2020-12-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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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 시각 법무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열린 징계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은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바로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겁니까?

[기자]

징계위 결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위는 오전 10시 38분쯤 시작했고, 9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징계청구 사유 6가지는 아직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윤 총장은 오늘(10일) 출석하지 않았고,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회의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은 녹음됩니다.

[앵커]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건가요?

[기자]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걸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겁니다.

징계위에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고 5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추가로 빠지면서 징계위원 4명으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잡은 게 절차 위반"이라며,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증인 신청과 채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고 중간에 정회도 하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징계위를 추가로 열 수도 있습니까?

[기자]

변수가 많습니다.

윤 총장 측의 의견진술, 증인들에 대한 심문, 위원들의 심의와 의결 절차들이 남아있어서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의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상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일을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법무부에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며 출퇴근하는 추 장관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사동일체 원칙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징계위 결과는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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