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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완화 첫날…안전모 없이 역주행 '쌩쌩'

입력 2020-12-10 20:58 수정 2020-12-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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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타듯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학생도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규제가 좀 풀린 건데, 오늘 경찰과 함께 도심을 돌아보니 인도로 달리고 역주행하고 헬멧을 안 쓰는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넉 달 뒤면 다시 강화된 법이 시행되지만, 그때까지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킥보드 두 대가 줄지어 지나갑니다.

역주행을 하다 단속에 걸립니다.

[교통경찰 : 선생님 위반하신 건 저쪽에서 중앙선 침범하신 거랑…]

대부분 인도로 달립니다.

킥보드가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해보니 이용자의 60% 이상이 인도를 이용했습니다.

이용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법이 바뀌며 오늘부터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부족합니다.

차도는 위험합니다.

속도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대부분 규정 속도 시속 20km를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멧 쓴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김종희/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뒤차에 의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주의를 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통경찰 : 가능하면 빨리 보호장구를 착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경찰 : (헬멧 미착용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규정이 없어졌어요.]

다행히 넉 달 뒤부턴 완화됐던 규정이 다시 강화됩니다.

낮아졌던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집니다.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도 다시 올립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넉 달은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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