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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20분 전, 천장에서 쥐가 '뚝'…'족발 쥐' CCTV 봤더니

입력 2020-12-10 15:14 수정 2020-12-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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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배달 족발에서 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식약처가 낡은 시설과 비위생적인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오늘(10일) 식약처는 문제가 된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물로 발견된 쥐는 배달 족발에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조리, 포장과정 등이 담긴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이던 쥐를 발견했습니다.

이 쥐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통에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보고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태료·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낡은 시설도 고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문을 닫고 약 한 달에 걸쳐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추가로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쥐나 칼날 등 혐오성 및 위해성 이물이 신고될 경우엔 직접 원인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모든 이물에 대해서 전담해 조사했습니다.

또 이물 종류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 한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던 직장인들은 배달 족발을 시켜 먹다가 이번 일을 겪었습니다.

이를 한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음식점이 속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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