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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가두고 폭행한 '갑질 입주민'…1심서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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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0일) 아파트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심 모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을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과 법정 진술에서 피고인 태도가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지만 죄질 등 사정을 종합해 권고 범위를 벗어나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4월 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인 고인을 폭행했습니다.

고인이 이를 신고하자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서 12분 동안 또 때렸습니다.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고인은 심 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심 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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