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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선 되고, 저 동네선 안 되고" 자치구마다 다른 규제…늘어나는 방역 구멍, 깊어가는 자영업자 시름

입력 2020-12-10 09:36 수정 2020-12-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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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강화 후 명암 갈린 카페-음식점
"뭐가 음식인지 뭐가 디저트인지, 결국 지자체 공무원마다 판단"
"어떤 곳은 죽을 음식으로 보고 허용…다른 곳은 허용하지 않기도"
지자체, 자치구마다 판단 기준 제각각

실내 영업 접은 카페 업주 "매출 100분의 1 수준으로 뚝…마포구에선 크로플 음식으로 보는데 성동구에선 안 된다고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기에 매출 타격까지
대출 이자, 월세, 직원 임금…결국 직접 다른 아르바이트 나서 돈 구하는 카페 업주들
"식당과 술집서도 감염 많은데 왜 카페만 막나" 반발도

'방역 사각지대' 속 아슬아슬한 '줄타기' 영업하는 곳도
커피 시켰는데 샐러드 무료 제공…업장 측 "이렇게 하면 커피 마시고 갈수 있어"
관할 보건소는 "브런치 판매하는 줄…모든 업소 다 점검하기 어려워"
카페서 커피 주문하고 바로 옆 음식점서 마시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업장 측 "카페에서 테이크 아웃한 것을 음식점에 두고 나왔다고 하면 상관할 수 없다"

결국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도 돌아"

뒤늦게 서울시 "메뉴판 메뉴의 80% 이상이 식사류이면 음식점…그 이하면 매장 내 영업 불가" 각 자치구에 가이드라인 제시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홍지용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방침을 내놓았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식당 같은 경우엔 밤 9시 이후엔 매장 이용이 금지됐고 또 카페 같은 경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방역 수칙의 빈틈으로 인해서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방역과 생업 사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착카메라 홍지용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아이템을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홍지용 기자: 먼저 이 문제가 지난 2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된 뒤로부터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브런치 카페는 되고 왜 카페는 안 되는지, 11월 24일 이후부터 제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카페들, 그리고 이런 카페들을 찾아가는 이용객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서는 우선 음식점처럼 음식을 주면서 음료를 같이 파는, 그래서 커피를 주는 경우가 한 가지 있었고요. 방역 지침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목격한 현장 중에서는 그보다 심하게 실질적으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음료만 마실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음식점이니까 음식을 서비스로 주겠다, 음료를 시켰는데 음식이 서비스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곳들이 나오면서 주변 카페들도 ‘우리도 그러면 음식을 개발하자’ 동요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러한 부분이 장차 방역망의 어떤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번에 저희가 보도하게 됐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건, 빈틈이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2단계가 적용되면서 부터였잖아요? 음식점과 카페가 그러면 그 규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홍지용 기자: 구체적으로 좀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는 영업시간 내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음료를)마실 수 없습니다.

식당은 21시 이후, 밤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안에서 음식을 먹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함께 음료가 나오는 경우 음료도 마시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는 음식을 시켜서 음료를 마시는, 그렇지만 음료가 주인 브런치 카페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음료만 주거나 자리만 내주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또 이제 직접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의 카페들을 홍지용 기자가 다녀왔잖아요?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홍지용 기자: 현장 상황은 저희가 가보니까 일단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는 음식점인 곳과 그렇지 않고 포장과 배달만 하는 카페가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브런치 카페 같은 경우 점심부터 문을 엽니다.

그런데 점심부터 식사를 먹기 위해 오는 사람들, 간단한 식사를 시켜놓고 음료만 마십니다. 식사는 포장해서 가져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곳이 브런치 카페로 정의되는 곳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혹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포장과 배달부터, 오전부터 영업하는 카페들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간간이 포장 주문이 있었지만, 찾아오는 손님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이제 현장을 둘러봤을 때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그런 영업장도 굉장히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장면도 많이 목격됐었다고요?

◇홍지용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료를 시켰는데 음식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처음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렸다시피 샐러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음료에 주는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모든 손님들이, 이용객들이 전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없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또 음료만 주문해도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이다, 괜찮다고 말하는 곳들도 있었고 심지어 바로 옆에 음식점이 비어 있으니 거기서 (음료를)마셔라,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다 괜찮다, 실제로 음식을 먹는 사람과, 국숫집입니다. 음식 먹는 사람과 음료 마시는 사람이 뒤섞인 공간도 있었습니다. 전부 칸막이가 없었고.

이러한 형태로 변형 영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손님들이 이용객들이 즉석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한다고 주인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 그중에서 확진자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음식점 확진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카페에서 또 다른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간판 같은 것도 보면 카페인지 음식점인지. 카페는 보통 카페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업이 가능했던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홍지용 기자: 우선 식당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단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서 불로 조리할 수 있는 음식도 만들 수 있게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이러한 카페들이 실제로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메뉴들을 앞으로 끌어와서 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자, 파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양식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가벼운 샐러드나 디저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식사류를 제공한다, 음식을 먹으면서 음료를 같이 먹는 건 괜찮지 않냐고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공간에서 앉았다 갈 수 있다고 하면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먼저 문의합니다. 실제로 카페들도 우리는 포장 배달밖에 안되는데 전화 문의가 오고 방문해서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오고 아니면 화를 내는 손님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방송을 통해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줬었는데,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길게 전후 맥락까지 포함해서 듣고 나서 한 번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서울 A카페]
"저희도 이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매장 내 식사)하면  안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저희도 아마 사장님께서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옆 매장이 계속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서 사장님도 아마 보건소 쪽이랑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해도 되는 거냐, 확인해보시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3일 정도는 장사를 안 하다가 옆에도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장사하길래 아마 사장님께서 보건소에 막 전화해보시더니,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성동구보건소 관계자]
"저희는 사장님이 그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아예 (식사)메뉴가 판매되는 줄 알았어요
(직접 확인해본 적 있나요?) 그 뒤로 제가 나가지는 않고 저희가 희망 일자리 분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차 (업소)방문하고 있거든요.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달에 모든 업소를 다 점검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매 주에 한 번씩 명단 드리면서 지금 지도 점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돌다 보니까 어디 한 곳에 몇 번 간다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박상욱 앵커: 네, 현재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직접 보건소에 연락해봤는데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보건소에서는 이제 판매를 한다고 생각했지 이걸(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일일이 현장에 직접 가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홍지용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는 처음 문의가 브런치로 와서 브런치를 파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정말 사진처럼 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간이 형태로 주는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카페 자영업자들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 지침을 지키려고 문의했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음식인지 뭐가 디저트인지 결국 지자체 공무원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어떤 곳은 죽을 이제 음식으로 허용하고 어떤 곳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상욱 앵커: 아,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건가요?

◇홍지용 기자: 네, 지자체마다 약간씩 음식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고, 일단 괜찮다 혹은 일단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도 약간씩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직접 불로 조리한 음식만 인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아니다 이건, 디저트일 수 있다. 이를테면 배달에서 가져오는 케이크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논란이 남습니다. 샌드위치에 베이컨만 구워서 내더라도 불을 썼으니까 그렇다면 음식이 아니냐, 이게 현장 공무원의 주장이었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서 실제로 카페들은 이런 음식을 시키고 남아계시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놓고도 지자체마다 또 카페마다 해석이 엇갈리면서 계속해서 문제의 상황과 갈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룸룸 님 ‘좀처럼 확진자가 줄어들질 않으니 뭔가 조치가 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생업으로 하루하루 사시는 자영업자 분들을 생각하니 참 선뜻 말하기가 어렵네요..’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유튜브에서 신희원 님 ‘피로도만 높고 효과는 없으면 최악인데... 식당과 카페 차이를 왜 두는 건지 솔직히 의문이네요.’ Love2HG 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자영업자의 말이 너무 공감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커피를 마시는 것 하고 국밥 같은 걸 먹는 것 하고 무슨 차이냐, 뭐가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홍지용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카페 자영업자들의 발언 중에서는 그러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이유 중 하나로 최근 2주 동안 카페 집단감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식당 집단감염은 서울에서도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곳도 있었고 훨씬 위험한데 왜 식당은 두고 카페만 규제하느냐…

제가 본 내용 중에서는, 실제로 원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느냐, 왜 원두에 대해서만 규제하느냐는 이러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도 카페마다 지키자는 쪽도 있지만 더 이상은 무리다, 그리고 카페만 지켜서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박상욱 앵커: 또 상황이 이제 애매한 기준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매장 내 영업을 안 하던 카페 업주 분들도 우리도 그러면 메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홍지용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본 곳 중에는 2주 동안 영업을 매장 내에서 하지 않다가 디저트를 주로 만드는 제과점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토스트류, 그리고 샐러드와 샌드위치가 나오는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갈 수 있다고 소셜미디어로 홍보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음식을 시켜야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실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봤지만 현장에 있는 이용객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커피만 마신 다음 나갈 때 (음식을)싸갑니다. 집에 가져가서 먹거나 보관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장을 앉았다 가기 위한 용도로 음식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다른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으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B카페]
"바로 옆에 있는 카페는 브런치를 한다고 해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직원들이나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영업제한을 줘서 지금 매출은 지금 1/10이 아니라 1/100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정부 지침 자체도 지금 마포구는 크로플은 (판매)된다, 성동구 크로플 (판매)안 된다... 지침 자체가 다 다른데 죽을 순 없잖아요? (홀 영업 안 하면 매출 타격이 큰가요?) 저희는 거의 그냥 (매출)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박상욱 앵커: 네, 이 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출이 그냥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당장 임대료, 직원들의 월급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홀 영업에 대한 타격이 크다는 이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홍지용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카페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홀 영업이 안 되면, 매장 내 영업이 안 되면 매출이 1/100 이상 줄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닫고 모든 직원들을 쉬게 만들고 직접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혹은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식비를 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주로 임대료와 직원 월급, 그리고 그동안 거리두기를 여러 차례 실시하면서 대출 이자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영업을 더 이상 쉴 수는 없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도 그러한 차원과 비슷합니다. 식당과 술집에서도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카페만 막느냐, 같은 일반음식점인데 이러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방역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앞서 여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도 돈다, 카페 자영업자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도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ID 우헬로 님 ‘샐러드는 먹어도 되고, 커피는 안 되고.. 장난하나.’ 픽셀건고수되고파 님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든 사람이 모이면 방역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ID 강주원 님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런 어중간한 기준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 같습니다.’ ID 탈탈탈 님 ‘술 마시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술은 허용하고 커피는 왜 규제할까요.’ 동일 킴 님 ‘다 위험하죠, 그런데 밥은 필수고 커피는 기호식품이잖아요. 밥집이 안 위험해서 허용한 게 아니라 밥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거예요.’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지자체마다 기준도 다 다르고. 그러면서 메뉴를 새로 개발해가면서까지 영업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역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홍지용 기자: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킬수록 오히려 힘들어지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 매출이 다시 회복되거나 오르는 경우를 목격한다면 그럴수록 아무래도 (지침을)안 따르겠죠.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곳들도 생길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정말 음료 마실 공간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버젓이 음료만 마시게 음식점인 척 홍보하는 그런 곳들도 생기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다른 곳에서 나타난 집단감염이 카페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카페가 문을 닫는 문제를 넘어서 전부 셧다운 해야 하는 영업을 정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겠죠.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카페라고 할지라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는 했지만, 사실상 카페 영업을 했던 곳. 이곳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카페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홍지용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재량에 따라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휴게 음식점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은 분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음식점은 흔히 말하는 밥집이나 술집도 다 해당이 됩니다.

술을 팔 수 있냐, 불을 써서 조리할 수 있냐 그 차이인데 어쨌거나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서 그동안에도 토스트를 요리하거나 그런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내린 이유는 결국 불가피하게 식당에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일터에 나가서 배달해서 밥을 먹을 곳이 없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모두 감안했을 때, 밥은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밥만 먹고 빨리 마스크를 써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다 보면 밥을 놓고 먹으면 앉아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음료도 팔 수 있으니까 밥도 놓고 음료도 놓고 우리고 그렇게 해보자는 일반 업종들이 늘어나고, 그러한 경우에 카페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음식점과 카페의 경계는 사라지고 있다, 물론 신고 자체를 전부 음식점으로 했지만 그동안은 경계가 있었다면 이런 메뉴가 개발될수록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지만 앞서 홍 기자가 직접 갔던 사례 중에서도 카페하고 음식점이 옆에 있는데 자리에 앉기는 음식점에 가서 앉고 카페에서 커피를 가져다주고…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완전 혼란을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지용 기자: 먼저 이 카페 업종, 전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도 그렇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업종인지 신고 업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이냐, 휴게냐로는 구분할 수가 없고 결국 이태리 레스토랑부터 파니니를 파는 일반 브런치 카페까지 전부 음식점으로 똑같이 해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발적으로 카페로 보인다면 주로 파는 것이 음료라면 동참을 해 달라, 그리고 시민들도 그곳에 모이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고요.

이 문제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식점에 가서 마시면 되니까 음료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가 취재해서 전해드린 곳은 가족이 같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업장이 신고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카페에서 테이크 아웃한 것을 음식점에 두고 나왔다, 거기서 마시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수 없다는 말도 했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카페 안에서만 마시지 않으면 되니까 밖에서 마시게 한다든가, 주차장에서 드시고 가신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건물 옥상에 일종의 테라스 같은 휴게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마시는 건 우리 카페가 아니니 괜찮다고 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페만 아니면 된다, 음료를 가지고 근처에 마실 곳이 있다고 안내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카페 전체를 규제하는 방법, 결국 하나입니다. 음식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방역당국 관계자가 전해왔습니다.

◆박상욱 앵커: 방역당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앞서서 어디였죠? 서울의 성동구보건소. 일일이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긴 합니다만, 개선방향이 좀 검토되는 게 있을까요?

◇홍지용 기자: 일단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은 신고가 있습니다. 이용자든 아니면 주변 목격자든, 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음료만 팔고 있으면서 겉으로 음식을 파는 척했던 카페들이 그러한 신고를 통해서 개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더니 하루 만에 신고를 통해서 음료만 팔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또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면 식사류이든 혹은 음식을 파는, 음식점으로 인정할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괄 단속하겠다고 지자체 전체에서 공지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만들어서 오늘 공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매장에 있는 메뉴판에 메뉴의 80% 이상이 식사류이면 음식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 이하라면 사실 카페나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장 내 이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장과 배달만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건 워낙 20개 곳이 넘는 자치구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로 모두 의견을 모아서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현재 정부, 중대본에서 내려온 지침 상으로는 직접 조리만 하면 된다고 돼 있지만 추가적인 방법이 없을지 혹시 현장에 문제가 없을지 계속해서 민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상욱 앵커: 참 그렇습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건 당연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일 테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카페를 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각각의 규제에 입는 타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나 설명이나, 그런 설득하는 과정들이 같이 병행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모쪼록 사실 제일 좋은 건 확진자 수가 줄어서 이런 규제,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지용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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