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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20-12-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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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 첫번째 정기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유일하게 반대 토론에 나선 김기현 의원이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발언 세 시간 만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연설은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 바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해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반대를 해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것이어서 곧바로 추천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거대 여당 의도대로 일방처리 된다면,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정의와 공정도 사라졌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시작 3시간 만인 밤 12시에 종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신청자는 김 의원 혼자였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오늘 곧바로 소집되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놓인 야당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꼭 막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사청문회 등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공수처는 내년 초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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