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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윤석열 출석 여부 미정

입력 2020-12-09 20:03 수정 2020-12-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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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입니다. 내일(10일) 바로 결론이 날지, 그리고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윤 총장이 직접 나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두 차례나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 오전 법무부에서 예정대로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이 지난주 징계위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막판 변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 측의 일부 위원 기피 신청에서부터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위원들도 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는 위원장 자리를 누가 대신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남은 징계위원 6명 중 검사위원 2명이 정해졌는지, 여기에 예비위원이 더해지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현장에 나와 위원장을 지명하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가 내일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포함해 총 7명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의 말을 듣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결정하자고 했다"고 윤 총장 측은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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