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0일)부터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면허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 일단 중·고등학생들이 공유업체 킥보드를 타는 건 막아놨습니다. 또 오늘은 뒤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는 열여섯 살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건 내년 4월부터입니다.
배양진, 송승환 기자가 킥보드의 아찔한 장면들, 내일부터 바뀌는 킥보드 이용법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동킥보드, 학생들에게 이젠 익숙합니다.
[A군/학생 : 학교에서 독서실 올 때 (버스 한 정거장?)]
[B군/학생 : 학원 갈 때나, 독서실 갈 때나.]
안전하게 타고 있는지 서울의 한 학원가에 가봤습니다.
둘이 탑니다.
[A군/학생 : 2명이서 자주 타는 거 같아요.]
더 많이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B군/학생 : 한 킥보드에 4명씩 탄 경우도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 당연히 위험합니다.
[A군/학생 : 무거워서 바로 안 멈춰져요.]
자동차가 스쳐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B군/학생 :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잘 안 지키니까. 부딪힐 뻔한 적이 있긴 있어요.]
[B군/학생 : 비 와서 바닥 미끄럽거나 할 때 미끄러진 적은 한 번 있고요. (안 다쳤어요?) 조금 다쳤죠.]
헬멧도 안 씁니다.
[C군/학생 : 귀찮아서 안 하는 편이긴 하죠.]
부모들, 조마조마합니다.
실제로 이용자 수가 늘면서 사고 역시 급증했습니다.
서울시 기준 3배 가까이로 늘었고, 전국적으로도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타도 됩니다.
[이미현/학부모 : 못 타게 해야죠. 혼내야죠.]
[D씨/학부모 : (무조건 타겠다고 하면?) 이제 싸워야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만 18세 이상만 탈 수 있게 일단은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음주는 어떨까.
서울 유흥가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붉은 얼굴로 킥보드는 모는 남성.
휘청이며 행인을 피해 지납니다.
술 마시고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E씨/음주사고 경험한 시민 : 커브 돌 때 잘못 돌아서 넘어진 적 있어서…술 먹고 커브 돌다 자빠진 거예요.]
술집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킥보드.
쉽게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술집이 문을 닫는 9시가 지나면 킥보드를 모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경찰은 음주단속 대상에 킥보드를 포함했습니다.
2주간 5명이 적발됐습니다.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달라지는 것은?[기자]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가 완화된다, 중학생도 탈 수 있다. 이런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준을 잘 모르시겠죠?
[김도현/대구 안심동 : (몇 살부터일까요?) 만 15세가 아닐까요? (그보다 더 낮습니다.) 아 진짜요?]
[박천우/서울 연남동 : 많이 헷갈리는 거 같아요.]
[전용훈/서울 연남동 : 오락가락하네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요.
그 이유를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A의원 : 자전거 속도하고 킥보드 속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려나 모르겠어요.]
[B의원 : 실제로 운행은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법, 반년도 안 돼 3번이나 바뀝니다.
헷갈리는 게 당연하죠.
제대로 알고 타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이 기준이죠.
먼저 나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킥보드는 만 18세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법적으론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탈 수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임시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 적용을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개인이 산 전동킥보드는 중학생도 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아직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면허, 내일부턴 필요 없습니다.
걱정이 크시죠.
[송혜숙/서울 연남동 : 면허가 있어야 타는 걸로 됐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위험하니까.]
이래서 법이 바뀌면 내년 4월부터 다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안 됩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이렇게 약해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주운전 절대 안 되겠죠.
내년 4월부턴 처벌 강도, 원점으로 돌아올 겁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의 착용은 의무인데, 착용 안 해도 내일부터 처벌받진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래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영상취재 : 공영수 /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