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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 동의하면 조두순 재심하자"…가능할까?

입력 2020-12-09 16:28 수정 2020-12-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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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JTBC][출처-청와대 국민청원, JTBC]
오는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투표에 따라 재심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는다"면서 "그런데 피해자가 억울하도록 판결이 잘못 나온 사건에 대해선 왜 재심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사가 양형을 너무 낮게 책정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재심에 동의한다는 것은 판결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하고, 제대로 된 형량으로 다시 처벌받게 하자고 했습니다.

 
[출처-JTBC][출처-JTBC]
■조두순, 심신미약 인정돼 징역 12년

2008년 조두순은 아동 성폭력으로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형량이 높은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두순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현행법상 재심 힘들어…재발 방지에 초점

조두순에 대한 재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무기징역으로 처벌해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을 검색하면 관련 글이 4,000건에 달합니다.

2017년엔 조 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61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에 따라 현행법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등으로 제한해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출처-JTBC][출처-JTBC]

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확정된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재심' 제도가 있지만 그 요건은 엄격합니다.

원판결의 증거 위변조가 확인됐거나, 죄가 없는데도 형벌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등 요건과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현행법상 힘듭니다.

당정은 출소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을 만들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형기를 마친 조두순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사건 재발을 막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출소 후 조두순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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