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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비토권' 허들 치운 여당…공수처 출범 '전력질주'

입력 2020-12-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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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정해진 기한 내에 추천 위원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의장이 대신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하기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돌렸고,

[백혜련/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비공개로 할 게 뭐 있어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쳐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직행시켰습니다.

전체회의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토론이 불발된 뒤 기립 표결로 바로 가결을 선언한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겁니다.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처장 후보를 낼 수 있었던 걸,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에 내보낼 위원을 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의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절차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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