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바이든, 국방장관에 오스틴 지명…첫 흑인 가능성|아침& 지금

입력 2020-12-09 08: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새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바이든 당선인인데요.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발표가 됐는데 첫 흑인 국방장관이 나올거라는 소식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지윤 기자,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성 장군 출신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오스틴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오스틴은 2013년 이라크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IS 퇴치 전략을 지휘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중국 관련 경험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은 2010년 오스틴의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 취임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깊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지명은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 뒤 7년이 지나야 하는데, 오스틴은 아직 4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이 인준되려면 의회에서 이 조항 적용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당초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 차관이 장관 지명자로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사건 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할 수 없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위원회가 최근 '경찰 수사사건 등에 대한 공보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촬영 금지 예외 조건에서 삭제됐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수사 과정이 촬영될 경우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등 일정을 경찰이 미리 언론에 알려주는 걸 방지하는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사방 주범 조주빈 등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이 사전 공지를 하는 건 아니고 언론이 자체 취재한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비건 '마지막 방한'…정권 교체기 한반도 상황 논의 바이든 승리선언 한 달…'불복' 트럼프 "도둑질 멈춰라" 트럼프, '선거 사기 없다'는 법무장관에 "일 안 하니 못 봐" 바이든, 경제팀 인선 발표…파격 경기 부양책 내놓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