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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분 일찍 울린 수능종' 수험생 구제 가능할까?

입력 2020-12-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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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수험생 : 저는 마킹을 못한 상태에서 패닉 상태에서 시간을 확인했을 때가 30분이었거든요.]

[B씨/수험생 : (다음 시험에서도) 계속 생각이 나니까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오늘(8일) 팩트체크는 수능 얘기입니다.

서울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원래 종료 시간보다 2분 빨리 시험이 끝났다는 종이 울렸습니다.

탐구영역 30분짜리 시험에서 2분입니다.

수험생은 1초가 아까운데 말이죠.

감독관들이 걷었던 답안지 돌려주고, 2분 추가시간 줬지만 수험생들은 "이미 망친 시험 어떻게 할 거냐"며 구제 방안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 2분으로 본 피해, 구제할 수 있을지 가능성 따져봤습니다.

일단 과거에 똑같은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돌발상황으로 문제가 생긴 사례는 꽤 많았습니다.

2년 전 수능 때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스피커를 통해 1분 정도 엉뚱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그만큼 추가 시간을 줬다며 다른 구제 조치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한 시험장에서도 30분이나 경보음이 울린 일이 있었는데, 별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럼 소송을 걸면 어떨까요.

재판으로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문제 오류 논란입니다.

1년 가까운 재판 끝에 문제가 잘못됐다는 판결 이끌어냈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629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잘못 낸 단 한 문제, 이것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이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에게 2분 빨리 울린 수능 종료종의 경우는 어떨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김현철/변호사 :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문제를 맞다 해달라거나 이런 구제 방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2분이 빨리 울려버려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다는 입증하기 어려울 거니까…]

분명 피해는 입었을 텐데, 성적 변경이나 재시험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시험장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소송은 가능할 거란 관측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 때 감독관의 잘못으로 시계를 빼앗겼던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받아낸 일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종이 잘못 울리고 난 뒤에 대처도 문제 삼습니다.

답안지를 돌려주는 방식이 고사장마다 제각각이었고, 다른 학생 답안지를 잘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돌발상황에서 감독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메뉴얼 같은 건 저희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년 수능마다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소송에 맡겨야 할까요.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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