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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총알받이, 대출금·임대료도 멈춰달라"…자영업자 호소

입력 2020-12-08 16:28 수정 2020-1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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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JTBC][출처-청와대 국민청원, JTBC]
코로나 19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집합금지 때는 대출금·임대료·공과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어제(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게 아니다"면서 "집합금지 때 생기는 엄청난 손해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를 버티기 위해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많지만 영업이 중단되면서 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과 임대료도 그 기간 정지돼야 하고, 공과금과 세금도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가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8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출처-JTBC][출처-JTBC]
■2.5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업종 늘어나

정부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수도권은 영업할 수 없는 업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문을 닫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는 헬스장, 당구장, 볼링장, 필라테스, 스크린 야구장·골프장이 포함됩니다.

대학 입시 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원도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영업장 60만 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출처-JTBC][출처-JTBC]
■자영업자 대출 38조 원…"빚으로 생계" 분석

이런 가운데, 올해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38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법인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37조 9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법인기업은 법인기업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비법인기업 대출 중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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