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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여당, 9일까지 마무리…야당, 밤샘농성 예고

입력 2020-12-07 20:35 수정 2020-12-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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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개혁의 한 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도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7일) 밤샘 농성을 한다면서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민주당이 여러 차례 예고한 대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야당의 시간 끌기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인 9일 안에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총 소집했습니다.

잠시 뒤인 저녁 8시부터 긴급 의원 총회를 여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밤샘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농성 발언 들어보시죠.

[김웅/국민의힘 의원 : 조직폭력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부는 조직폭력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고, 두 정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도 진전이 없었던 건가요? 

[기자]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 처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5.18 특별법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앵커]

사실, 표결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선 꺼내든 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인데, 일종의 지연전술입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로 법안을 넘기면 여야 합의로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실제 내일 오전 9시에 안건조정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길어야 한나절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법상, 2/3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종료하고 법사위(전체 회의로) 넘길 수가 있는데, 민주당과 범여권이 이 숫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일 오후엔 법사위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럼 필리버스터 가능성은요?

[기자]

필리버스터도 거론하는데, 이 역시 의석수가 밀려 쉽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더라도 180석이 동의하면 24시간 만에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무위에서도 여당이 단독으로 금융그룹감독법안 공청회를 열자 국민의힘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원천 무효"라고 항의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3법도 직권 상정할 거냐고 반발한 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앵커]

합법적 의사방해인 필리버스터도 쉽지가 않다는 내용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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