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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줄다리기 여전…오늘 막판 협상 변수

입력 2020-12-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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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 개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도 오늘(7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오전에 다시 만나서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안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젯밤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원내 대표는 오늘 오전 다시 만나서 막판 조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커서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위원 :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결국 합의가 불발되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또 다시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당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혀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법무부가 민간인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정보를 백 차례 이상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출입국 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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