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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비 지급 거절' 삼성생명 징계"…"입장 변함 없다"

입력 2020-12-03 21:29 수정 2020-12-03 23:09

금감원, 제재심의위 열어 징계 논의
암환자 농성…삼성생명 "징계받아도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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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 열어 징계 논의
암환자 농성…삼성생명 "징계받아도 못 줘"


[앵커]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암 환자들이 보험금을 달라고 삼성생명에 1년 가까이 호소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주라는 권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자, 삼성생명을 징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생명은 줄 수 없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로 325일째.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암 환자들이 삼성생명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험금을 안 준 삼성생명에 무거운 징계를 주고, 보험금을 받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 (농성 중인 환우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고 현재 4명의 암환우가 남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자 재작년 금융감독원이 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고 있어요.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다른 회사는 다 수용했는데 삼성생명에서는 멋대로 하라고.]

이후 환자들이 건 소송에선 삼성생명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삼성생명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재심의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새로운 사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징계는 받아들이겠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는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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