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오늘(2일) 법원에 나왔습니다. 조 의원 측은 출마할 때 소속됐던 "미래한국당이 임시로 만들어진 정당이라 치밀하지 못했다"며 "착각으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 신고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저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무지하다는 것, 그게 처벌의 사유라면 처벌을 받아야겠고요.]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오면서 18억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등록된 재산엔 11억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조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이 허위 신고라는 점을 미리 알았다며 지난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의원은 일부 재산이 누락된 건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냐는 재판부 질문엔,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임시로 정당을 만들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했고,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거 직전까지 기자로만 일했기 때문에 재산 신고에 대해 잘 몰랐고, 서류를 급하게 내느라 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