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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0년' 선고됐지만…'갓갓' 후계자는 지방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11-27 09:49 수정 2020-11-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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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공동 법률대리인 오선희 변호사, 법조팀 오효정 기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오선희 변호사 "조주빈 등 일당, 중형 선고에도 표정 변화 없어"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인정,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
'징역 40년 이례적'? "공소장만도 2시간 읽을 분량…판결 과도한 것 아냐"

"손정우의 1년 6개월이 조주빈의 40년 되기까지 많은 시민들과 피해자들의 노력 이어져"
"지난 5월, 추적단 '불꽃'과 '리셋' 등 판사 대상 강연 열기도"
"당시 참석한 판사들 '이렇게 스스로를 깨트리는 경험이 없었다, 정말 다시 고민하게 됐다'고"
"2020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 인식 달라진 첫 해"

"조주빈 사건, 유명해지기 전 경찰에선 '못 잡는다' 신고 안 받아주기도"
"피해자들, '유명해지지 않아 수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위축"

재판부 따라 다른 판단도 우려
갓갓 후계자 신모씨, 1심서 징역 1년…"중앙지법 판단과 차이 커"

"지난주에도 조주빈 '카피 범죄' 재판 진행…범죄 저지르는 순간 처벌받는다 인식해야"

오효정 기자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도 함께 인식 개선돼야"
"영상, 사진 등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 재판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피해자 관련 정보 보호 잘 이뤄져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오선희 변호사, ▶오효정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오늘 저희는 텔레그램 성범죄에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했던 우리 사회가 조금은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조주빈 그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피해자들의 공동법률대리인이시죠, 오선희 변호사 그리고 오늘 선거공판 현장을 취재한 오효진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오늘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신지...

▷오선희 변호사: 네, 이제 3년 전에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항소심 가서야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조주빈 기준으로 하면 40년이 나왔고…

손정우의 1년 6개월이 40년으로 오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과 피해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울컥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오 기자는 어땠습니까?

▶오효정 기자: 네, 저도 되게 같은 포인트에서 울컥을 했던 게 뉴스룸에서도 보도를 해 드렸지만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되게 법원이 관대하고 또 검찰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구형이나 형량이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서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봤습니다.

◆박상욱 앵커: 피해자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반응이나 말씀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오선희 변호사: 저희 텔레그램공대위에서 한 20명 정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피해자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직 피해자분들에게 얘기를 안 들었고. 이 사건이 갖는 특수성상 서로 기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 피해자분들의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당시 선고가 나올 때 그럼 법원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오효정 기자: 네, 오늘도 항상 재판이 열리는 대법정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항상 여기는 방청석이 꽉 차요. 다 많이 찾아주시고. 오늘도 꽉 찼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들 조용하고 차분하게 숨죽여서 듣는 느낌을 저는 되게 받았어요. 다들 되게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았고, 워딩을 치는 저도 긴장상태로 기대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혹시 그럼… 이렇게 선고가 나올 때 조주빈은 어떤 표정, 모습이었을까요?

▷오선희 변호사: 제가 원래 검찰에서 있었기 때문에 선고 나올 때 항상 피고인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예상과 달리 다 평화스러운 표정이어서. 그러니까 진짜 표정이 변화가 있거나 놀라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구매자로 있던 뒤에 세 명을 제외하고 앞에 세 명, 형량이 훨씬 높았던. (그들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좀 각오를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효정 기자: 의연하더라고요.

◆박상욱 앵커: 이게 참, 의연할 입장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선고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조주빈을 제외하고 추가로 다섯 명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1심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선고를 내렸는지 정리해주시죠.

▶오효정 기자: 네, 우선 조주빈부터 혐의 사실을 좀 말씀해드리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강간을 지시한 혐의, 피해자들에게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 마약 이런 걸 팔겠다, 이런 걸 빙자해서 사기를 친 혐의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보도가 나갔지만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태평양, 공범입니다. 닉네임이 태평양이었는데 태평양 이모 씨와 같은 경우는 이런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 또 도널드푸틴 강모 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 나머지 장모 씨 이모 씨는 가상화폐를 조주빈에게 지급하고 고액방에 가입해서 이런 성 착취물을 받아서 소지하고 또 나머지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랄로 천모 씨는 성 착취물을 역시 제작한 혐의, 그리고 소지한 혐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강모 씨는 추가로 보복, 협박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 혐의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저희가 CG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효정 기자: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주빈은 오늘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이모 씨, 이 미성년자인데 징역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 그리고 강모 씨 같은 경우는 징역 15년 구형에 징역 13년 선고를 받았고요. 천모 씨는 검찰 구형량과 똑같이 나왔어요. 징역 15년. 그리고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선고받았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닉네임 태평양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선희 변호사: 태평양은 지금 범죄 당시 나이가 만 15세고 지금 현재도 소년이에요. 소년법상 만 19세까지 소년법이 적용되고, 소년법은 특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특례가 있어서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정해서 부정기형으로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년들의 경우는 실형을 복역하면서 변화할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단기형이 지난 다음에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를 정하는데요, 지금 보면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법에서 정한 최대치입니다. 소년법이 단기 5년과 장기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사실 이번 선고는 법이 정한 제일 높은 형이 선고가 된 거죠.

◆박상욱 앵커: 네, 재판부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런 죄가 인정이 된 게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오선희 변호사: 이제까지 범죄 단체라고 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조직폭력배? 아니면 최근에 이제 중고차 사기단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걸 보면 제작자가 있고, 이것을 판매하는 자가 있고 구매하는 자가 있고 이것을 홍보하고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하고, 이 구조가 한 명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절도나 폭력은 한 명이 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이건 상대방이 서클을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몸이 되어서 굴러가야 하는 범죄이고 이 범죄의 성격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훨씬 높고, 사회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는 걸 정면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보면 판결 내용이 태평양, 그리고 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는 약하게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됐죠. 조주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반성문, 호소문 이런 걸 올렸다, 썼다 이런 것도 알려지긴 했었는데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오선희 변호사: 제가 보기에는 반성문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나와 봐야 하는데 지금 오늘 법정의 선고 당시에는 반성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반성문이 지금 조주빈이나 강모 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썼는데 형량을 보면 반영이 됐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반성문을 형량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워낙 있어서 법원에선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는? 양형 사유로 삼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기도 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이제 오늘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서요. 박사의 주요 공범으로 꼽히는 이 부따라는 별명의 강훈, 그리고 김승민, 한모씨, 이기야, 이원호 씨. 이름이 빠져있습니다?

▶오효정 기자: 네, 각각 다른 사건으로 좀 재판을 받고 있어요. 먼저 부따 강훈부터 설명을 드리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그리고 범죄 집단 같은 경우엔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강제추행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특히 조주빈이 오른팔이라고 표현했다고 이런 식으로 공범들이 증언하기도 했어요. 지금 따로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모씨 같은 경우 김승민, 닉네임이 김승민인데요. 한모씨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성 착취도 저지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청법 위반,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고 범죄단체의 경우 조직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역시 진행 중이고 징역 20년을 검찰이 구형한 상태입니다. 선고는 강훈하고 같이 같은 날에 이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야 이원호 같은 경우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요, 강훈 재판 때 증인으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후원자라는 그룹방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이 이원호가요. 홍보에도 참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의 주요 구성원인데 현재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에도 범죄단체가입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선희 변호사: 지금 강훈도 그렇고 다 부인중이에요. 범단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피고인들도 다 부인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 판결의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체포되고 구속되는 시기가 다 달라서 합해지지 못하고 따로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과 결과적인 결론을,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강훈 사건 등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남겨주고 계신데요.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김경모 님 ‘조주빈의 선고에서 징역 40년이라고 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선고는 얼마나 남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을지 정말 시급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반면 유튜브에서 ID 김은재 님은 ‘살인도 40년이 안 되는데, 형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Crisis9064 님 ‘형량 40년에서 제발 1년이라도 줄이는 과오가 없기를, 기왕 이렇게 된 거 미성년자 보호법도 폐지합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징역) 40년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 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혹은 살인보다 더 길어 보인다, 어떤가요?

▷오선희 변호사: 평면적으로 비교할 순 없죠. 그러니까 살인이, 한 명에 대한 살인보다 나은 경향은 좀 있고요.

그건 맞는 말인데, 피해자의 수가,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굉장히 많고 공소장도 이만큼 두꺼워요. 공소장도 저희가 2시간 넘게 보면서 정리할 만큼 공소 사실이 많았기 때문에 범죄 개수와 죄질에 비추면 우리가 흔히 언론에 접하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많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과도하게 많은 거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효정 기자: 저도 아까 간략하게만 혐의를 설명해드렸는데, 방금 재판부 워딩 일일이 다 세 보니까 혐의가 지금 16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다 감안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게 아니었을까...

◆박상욱 앵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선거 후 판결에 대해서 항소는 안 했나요?

▷오선희 변호사: 항소는 선거일로부터 7일까지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모든 사람이 다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는..

▷오선희 변호사: 네, 없지만 (곧 할 것이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방 외에 또 이제 텔레그램의 성 착취방이 또 있죠.

텔레그램의 성 착취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이랄지, 또 갓갓한테 지시를 받았던 안승진의 재판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오효정 기자: 네, 지금 안동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갓갓의 경우에는 원래 이번 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있어서 선고가 잠시 미뤄진 상태지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고가 조만간 곧 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안승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7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 사건 관련해서 1심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죠?

▶오효정 기자: 네,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와치맨 정모씨 같은 경우에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요, 지난달 16일입니다. 그리고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배모씨는 제2의 N번방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춘천지법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 받았고요. 그리고 류모씨는 징역 7년, 신모씨는 징역 1년. 아무래도 지난 해 11월이다보니 징역 1년에 갓갓의 후계자 혐의를 받았거든요.

◆박상욱 앵커: 네, 일단 지금 설명드린 선고 내용을 보면 중앙지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아 보입니다.

▷오선희 변호사: 네, 많죠. 아까 오효정 기자님 말씀하신 신모씨, 켈리. 보면 1년이잖아요. 올해가 사실 성범죄 사건의 사법부 태도에 대한 역사적인 첫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추적단 ‘불꽃’, ‘리셋’ 같은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법관 전문 연수에 가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판사들하고 2시간 넘게 엄청난 토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가했던 판사님 표현으로는 ‘이렇게 스스로를 깨트리는 경험이 없었다, 정말 다시 고민하게 됐다’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불꽃이나 리셋 같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사실 아까 말한 문형욱 사건의 안동지원에 8만 장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정말 우리 그러니까 법원, 사실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정말 밖에서 깨트리고 들어간 거죠.

◆박상욱 앵커: 사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놓고 앞서 오효정 기자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순히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 모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변호사님께선 검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오선희 변호사: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머릿속에 아예 이것에 관한 필터가 없었어요.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사실 성폭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에서 얼굴과 신체를 놓고 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그 무렵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유명한 사건에서도 확인됐다시피 너무 낮은 형량들을 선고하고 있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은 이 인식을 법조인들이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물리적으로 피해가 없잖아, 맞은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이것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그 누구도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법조인들의 머리에 필터를 넣고 이것이 정말 문제임을 알려준 거죠. 그게 정말 깨트려진, 인식이 변화하게 된 최초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ID 지코 님 ‘약하다 형벌이’, 페이스 북에서 ID 미경 님 ‘살인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 형량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갓갓의 후계자가 징역 1년이라니...’ 네이버 tv에서 개구리 반찬 님 ‘40년 금방이다, 40년 겨울 40번 지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충분치 않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오 기자는 법조팀이잖아요? 앞서서 저희가 법조팀의 이도성 기자와도 함께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놓고 소셜라이브 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법조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변화의 기류가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오효정 기자: 이 질문을 받고 저도 인상 깊었던 장면 장면을 생각해봤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비공개 재판이 많은 것. 이것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때 피해 사실이 노출될 수 있고 언론에,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이 많아졌고 또 피고인이 퇴정을 한 채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증인이 다른 법정에 있고 중계설비를 이용해서 화상 증언을 하는 방식도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대법정에서 증인신문이나 다른 재판이 진행됐는데 한 번은 재판장님이 ‘너무 큰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피해자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소법정에서 하겠다’ 등 여러 시도를 한 것도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려가 되는 게 N번방 재판의 경우는 언론의 관심이 워낙 컸던 사건이라 이렇게 기민한 대처가 됐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좀 디지털 다른 성범죄 사건들도 모든 재판부가 이렇게 노력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이 두 건만 존재하는 게 아닌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에만 검찰이나 법원이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선희 변호사: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조주빈 사건 유명하기 전에 초반에 저희 피해자  분 중에 신고하러 갔었는데 못 잡는다고 신고를 안 받아주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게(사건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면이 있었고.

다른 사건 피해자들도 그런 위축감을 느껴요.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 수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위축감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몇 있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지켜보고 있어야 해요.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하고 이건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도 개선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효정 기자: 저는 변호인들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한 번은 피고인 변호인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다가 피해자 이름을 말해버린 거예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재판에 참여하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랄로, 천모씨죠. 천모씨 같은 경우에는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에 반한다(는 취지로)... 이게 참.. 아무튼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선희 변호사: 오늘 선고와 함께 기각이 됐어요. 오늘 선고와 함께 기각이 됐고. 이게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사실 판결문이 길게는 안 나왔지만 중간에 법적인 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까지 많이 논의가 됐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형 때문도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더 맹렬히 다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요, ID 헌서 님께서, 이제 계속 댓글 창에서 살인죄와 비교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가 더 심하다가 아니라 그동안 살인죄가 너무 약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유튜브에서 ID JH 님 ‘성범죄나 살인이나 둘 다 약하죠, 둘 다 세게 처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ERbreaker 님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해자도 굉장히 다수,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입은 지도 모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데다가 이게 유포가 됐을 경우에 또 이게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지금 이런 처벌. 처음에 구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조주빈에게 내려진 40년 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오선희 변호사: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이 사건보다 더 중한 사건이 절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게 왜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유포가 되면요, 저희가 피해가 반복된다고 말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A가 유포하고 나서 B가 다운 받으면 B가 이걸 이 파일을 10년, 20년 후에 다시 유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파일이 아니니까. 이 피해의 영속성 문제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변호사지만 제 일거리가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상욱 앵커: 혹시나 이제 더 그런 일이 당연히 발생하지 말아야겠고, 그러시길 바라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현재도 또 다른 종류의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가해자 이런 비슷한 사건들 여전히 있나요, 어떤가요?

▷오선희 변호사: 지난주에도 다른, 지방법원에서 아주 카피 범죄를 봤고요. 제가 그때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조주빈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너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카피 범죄가 일어났고 그것도 어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범죄가 일어나면 진짜 잡힐 수 있다, 형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저지르면 처벌받는다, 저지르는 순간 그 생각을 꼭,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상욱 앵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성범죄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조두순도 그렇고요. 가해자에 집중한 여러 가지 법안이나 대책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는 조치들은 그만큼 주목을 받지 않고,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 과정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시면서 그동안 사법기관이 지원을 잘 해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에게?

▷오선희 변호사: 지금까지 피해자 지원의 형태는 1회성, 범죄가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범죄로 예상하고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의 횟수나 금액 이런 게 다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름을 바꾸거나 주소를 바꾸거나, 주민번호를 바꾸거나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난감함에 놓여 있어서 사고를 넓힐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효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당황했던 건 형사재판은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이 증거였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이걸 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이걸 어떻게 증거 조사를 하느냐에 대한 게 되게 법원마다, 각 법원과 운영과 시설 장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범죄의 증거조사 방법도 법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걸 공개된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 착취물을 다시 트는 것 자체도 피해자에게 고통일 수 있어서 법률적인, 제도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ERbreaker 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손정우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오선희 변호사: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지금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재판받는 것을 제외한다면 기존 범죄는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선고, 1심이지만 일단 선고는 내려졌고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부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최대한 빠르게 안정을 찾고 돌아가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가 여러 지원들을 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오선희 변호사: 저는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제일 많이 원하는 건요, 삭제고요. 삭제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하는 건 외국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신속한 삭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삭제 관련한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돼서 삭제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번으로 꼽으라고 그러면 이거예요.

◆박상욱 앵커: 네, 오 기자는요?

▶오효정 기자: 저도 삭제를 꼽고 싶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다고 제가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순간 중 하나는 증인 심문을 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텔레그램 방에서 자기들끼리 끝말잇기를 하면서 이긴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아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게임이었구나 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도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까지 오선희 변호사와 오효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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