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라 고분 위 '30분 주차'…문화재보호법 위반 고발

입력 2020-11-19 08: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18일) 신라 시대 고분 위에 SUV 차량이 주차돼 있는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주시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해서 차량 주인인 2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무심코 올라갔고 고분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문화재 발굴 예정지인데다 A씨가 치워진 안전 펜스 사이로 차를 몰고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경주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커다란 고분에 바큇자국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보니 더 뚜렷이 보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주 쪽샘지구의 신라시대 고분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누군가가 이 고분 위에 SUV 차량을 몰고 올라갔습니다.

젊은 남성 몇 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볼일을 보러 가버렸습니다.

차를 빼러 다시 온 건 30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고분 위 차량 첫 신고자 : 1시 50분에서 51분쯤 차를 빼더라고요. 거의 30분이죠. 누군가 신고를 안 하면 차를 계속 대놓겠구나 싶어서 신고를 했었거든요.]

차를 세운 고분 앞에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예정지이기 때문인데요.

치워진 펜스 사이로 차를 몰고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고분이 있는 곳은 지금도 문화재 발굴이 한창입니다.

[이현태/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학예연구사 : 발굴되지 않은 고분이기 때문에 하중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무덤 안에 있는 유물들이 어떻게 손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주시는 해당 운전자를 어제 시청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고분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고분에 올라간 것 자체를 문화재 훼손 행위로 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운전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경주 고분에 주차한 운전자 "고분인지 몰라, 고의성 없었다"…바큇자국 발견 누가 이런 곳에 주차를…경주시 "운전자 확인, 조사 후 조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