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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용우 의원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자금 지원하는 건 심각한 문제"

입력 2020-11-18 20:33 수정 2020-11-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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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여당에서도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아시아나 인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해상충의 소지.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대주주 한쪽을 편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대주주 한쪽이 아니고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고루 살펴봐야 되는데, 한쪽의 이익에 종사하게 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특히 보면 지금 갑질논란을 비롯해서 여러 물의를 일으켰던 오너일가한테 단일국적 항공사를 맡겨도 되는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국책은행의 자금까지 투입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항공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긴급자금 지원이라든지 전략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항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구조개편은 필요한 사안이고 정부 자금을 최소한으로 투입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인정할지라도 그 세세한 내용이 객관적이고 대주주의 중립적인 모습으로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를 특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혜라기보다도 지금부터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하기까지 그리고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독점의 문제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되고, 그 안을 평가해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산업은행이 7대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이 지명한 사외이사 3명을 두고 또 주요 경영을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혜논란에 휩싸인 산업은행이 정말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산은서 제시한 '7대 의무' 잘 지켜질까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 7대 의무가 바로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되고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어떠한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들, 주주의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해 두어야 됩니다. 그게 설정돼 있지 않으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필요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력이 떨어지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앵커]

7대 의무는 계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0억 원의 위약금을 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 5000억 원의 위약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또 경영책임을 두고 결국 주주들도 있는 회사에서 회삿돈을 위약금으로 받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 '위약금 5000억' 현실성 있다고 보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약금을 뭘 잘못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보다는 어떠 어떠한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경영권 배제 이런 조치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도 두 주주 간에 갈등이 있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사안인데요. 이걸 오늘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제3자 배정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 우선 배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한진칼이 정관을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을 조달할 때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진칼이 긴급한 상황이냐? 이거는 상당히 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투입으로 인해서 주주 간의 지분 변동이 생길 때 다른 주주가 이 사안을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고 나가야 됩니다. 아까 위약금을 회삿돈으로 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주주 간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삿돈을 내게 되면 그 자체도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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