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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대통령 공약·당 대표 약속 '중대재해법', 왜 안 지키나"

입력 2020-11-18 10:05 수정 2020-11-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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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낙연 민주당 대표, 당 대표 연설에서도 전국민에게 약속하기도

강 원내대표 "제정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 정말 모르겠다…화도 많이 나"
"촛불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민주당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치 엄청난 과징금 물릴듯 느껴지지만 사문화될 우려"
'영세사업장 유예' 박주민 의원 주장엔 "올해 1~9월 중대산업재해 85%가 50인 미만 사업장…노동자 죽더라도 내버려두자는 것"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52시간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 발언 "전 열사가 들었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여기에 이 이야기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강은미 원내대표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선 이견이 큽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지금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사이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중대재해법이 실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산안법의 개정 대신에 중대재해법의 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또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법이 과연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일까?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분이시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미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박상욱 앵커: 일단 오늘 국회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날 같은 경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해서 ‘상임위 심의에 적극 임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었는데, 오늘 전체 회의에서 기류의 변화 같은 게 있었을까요?

▶강은미 원내대표: 전체회의 자체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였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의원 안에서도 산안법 개정을 제출한 의원이 있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하는 의원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힘도 일단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는 대표나 그다음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대는 못하고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김종철 대표께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토론을 제안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답은 좀 들으셨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따로 답은 오지 않았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당 안에서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은 만나기 이르다.’ 이런 정도 답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원내대표께서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에 당론 1호 법안입니다. 먼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강은미 원내대표: 18년에 김용균 노동자가 태양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하고 그리고 구의역 김 군이 또 안타깝게 사망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말아야겠다는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하루에 7명, 1년에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습니다. 죽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 산재를 당해서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는 노동자들도 1년에 4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1년에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어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고요. 정의당도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결정했고 그래서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주요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강은미 원내대표: 주요 내용은요, 핵심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업주가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있었다고 하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을 한 법안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 잘, 물론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중대 재해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로 사고를 당해야 중대 재해라고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강은미 원내대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적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 세 가지를 중대 재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이제 주요 내용 중에서 어떤 법을 골자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CG를 통해 보여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원청의 책임이 법안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 하청의 재하청의, 재하청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강은미 원내대표: 네 지금 현재 위험의 외주화가 이런 산재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재하청, 도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박상욱 앵커: 이런데, 정의당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내 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0일)]
"(산재 사망 시 기업주에 대해) 형사 처벌을 병행할 것인지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통과냐 마냐 이렇게 묻는 경향이 있는데 취지에 찬동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박상욱 앵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동의한다, 동의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토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지금 현재 사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발언한 건 아니실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천 화재 참사로 해서 38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동시에 같이 하면 안 되는 작업을 시켜서 38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 이런 게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고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 거기 안에 형사처벌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안전 수칙 무시하고 공기를 맞춰라, 너무 신속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보호 장구가 분명 있는데 지급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지만 예기치 않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그런 것들을 안 따지고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강은미 원내대표: 그러니까 모든 사고에 대해서 기업 쪽에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전제조건이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주는 거고요. 그것을 다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충분히 다 했는데 예기치 않은 사망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가 예기치 않는 사망사고이기보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망사고인데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구의역 김 군도 그렇고 우리 김용균 노동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특히 이제 건설업과 관련해서 떨어져 죽는 노동자들 50% 정도 되는데 거기도 대부분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박상욱 앵커: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던 현대중공업의 사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었죠.

그런가 하면 이 법안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곳, 바로 산업계인데…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처벌, 형량은 이미 세계 최악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과한 법률이 있고요.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낮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5년간 상해 사망 사건의 경우 0.57% 정도의 기소율을 보였고요 평균 벌금이 4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형벌이 낮은 편이죠.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중대산업재해가 430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65건, 그러니까 전체의 84.9%가 50인 미만의 사업장, 즉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을 한 건데,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우려를 한 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는데 박 의원의 말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워낙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는 안전의무자나 보건의무 관련된 관리자를 두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보조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보조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유예하면서 그런 제도를 갖춰나가는 식으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박상욱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 관리인을 두기 어려우니까 4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은미 원내대표: 반대로 되돌려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85%입니다. 여기를 4년 동안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몇 천 명의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죽더라도 다시 내버려 두자 이런 결정이고요.

대기업이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대기업의 하청이나 하청의 하청 이런 방식이 많아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원청이 더 많이 노력하게 하든지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를 4년 유예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법 제정도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 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발의하신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은미 원내대표: 이 부분을 많이 질문하는데요. 저는 이 법 제정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나면 그냥 말단 관리자 정도가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을 받았고, 벌금도 평균이 450만 원이지 그러면 훨씬 낮게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업주가 돈을 들여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지면 당장 올해의 생산량이 얼마고 이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 문화 자체가 바뀌면 저는 산업재해를 엄청 많이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결국엔 기업주가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욱 앵커: 그 말씀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주나 사업주가 안전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이는 비용보다 차라리 사고가 한 번 생겼을 때 ‘뭐 한 번 벌금을 내든지 하지 뭐.’ 하는 비용이 더 적다 보니까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은미 원내대표: 최근에 한 언론에서 나온 것도 이제 노동자들이 그 제품의 물건이 낡아서 계속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교체해 주지 않아서 그 노동자는 죽었고. 그 교체 비용이 2천만 원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최고 책임자의 처벌이라고 하면 2천 만 원 들여서 바꿨겠죠, 부품을. 그런 면에서 이 법 자체가 예방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상욱 앵커: 그 고로 사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민주당의 장철민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강은미 원내대표: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 발생한 게 302건입니다. 여기서 세 명의 사망사가 있던 건 두 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 대부분 김용균 노동자도 그렇고 구의역의 김 군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여기에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실효성 떨어지는 법안을 만들어서 마치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과징금을 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걸 물 사람은 거의 없는, 사문화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상욱 앵커: 그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의하신 중대재해법의 내용 정도의 강력한, 탄탄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존에 있는 법을 두고 추가로 무언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갖는 별도의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강은미 원내대표: 기존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각 체계에서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천 화재 참사처럼 원청이 공기를 단축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기업주는 동시에 하면 안 되는 작업인 용접과 우레탄폼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양쪽 사장은 이번에 실제 구속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실무자 급만 8명이 구속됐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도 지금 있는 이 법안에서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는 실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해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 산안법 개정안으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막긴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원내대표께서 환노위에 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린뉴딜 법 같은 경우에도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냐,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냐를 놓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안법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개정하는 쪽을 택했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일단 이낙연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법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산안법도 굉장히 강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기업 살인법이 같이 있어서 실제로 산업 재해를 많이 줄였거든요. 반드시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두 개 법률안이 같이 갈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안으로만 가면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부 의원들이 요청하고 있고 우리도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당 대표 연설에서도 전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 한 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이동원 님 ‘모든 법이 발의가 되면 그 효능이 제대로 발현이 돼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ID 김경만 님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국민 여러분들 부디 외면하지 맙시다. 이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자 형제고 같은 노동계의 선배이자 후배고 우리의 미래이자 과거고 현재 동료이자 이웃입니다.’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ID JH 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대재해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었군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ID 종이컵 님 ‘기업이 노동자를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대하니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의식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건 영세 기업 아닌가요? 영세 기업 노동자라고 목숨이 더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준다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아 의견이었군요. 아까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세기업이 안전 책임자를 고용 못하면 그것도 중대과실인걸까요?’

▶강은미 원내대표: 법적으로 영세한 업체는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관리자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다만 광주에서 올해 발생한 파쇄기에 몸이 산산이 부서져 숙은 김재순 노동자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몇 년 전에도 다른 기계였지만 똑같이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가령, 여기는 영세한 업체라고 해서 그냥 봐줘도 되냐. 근데 지금까지도 그 사장이 유가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영세한 업체라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사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였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CG로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가 ‘58.2%’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가 ‘27.5%’ 찬성 의견이 반대 두 배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이 이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촛불 정부가 만들어졌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이 원했던 개혁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180명 가까이 만들어줬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화도 많이 납니다.

◆박상욱 앵커: 앞서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오늘 관훈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법안의 쟁점이 있으니 조정해야 한다."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그럼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것만큼은 빠지면 안 된다, 지켜내야 한다, 사수해야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꼽으신다면?

▶강은미 원내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 제정 자체가 결국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엔 하한형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결국엔 내가 정말 안전의무를 다 해야겠다고 하는 기업주의 기업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 ID GG9Sixtynine 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이 배달노동자로 죽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지금 배달 노동자들을 보면 똑같은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죽고 갈립니다. 목숨이 일회용품같이 쓸려가는 한국.’ 

물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포함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 최근 들어서 특히나 배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 라이더들, 특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산재의 통계 자체에도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일하는 노동자가 산업체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이 두 가지는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서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리고 국회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또 다른 노동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52시간 제도인데, 일단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중소기업의 52시간제 적용 시한을 코로나 19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잇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우리 전태일 열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어떻게 이 문제에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고 그분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15시간, 17시간 일하면서 실제 각성제를 먹고 일하고. 그러다가 각혈하다가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공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여기에 이 이야기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드로우마인 님 ‘악한 일은 만 명이라도 합세하나 선한 일은 한 둘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52시간제 같은 경우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국회 내에서 그럼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같은 이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저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노위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 가리지 않고 동의했었거든요, 과로사 막아야 한다. 근데 그 과로사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52시간 적용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동의하는 국회의원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면 추가로 혹여나 더 유예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은미 원내대표: 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원내대표이자 또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정의당의 원내대표이자 위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강은미 원내대표: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서 전태일 3법 통과되도록 정의당이 열심히 하겠고요, 정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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