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쏟아지는 '조두순 방지법'…피해자 아버지 "사회적 공포 조장하면서 피해자엔 무관심"

입력 2020-11-17 09: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임박
출소 앞두고 국회서 쏟아진 '조두순 방지법'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통과된 법안은 0건

피해자 아버지 "조두순 괴물로 만들어 사회적 공포는 자극하면서 피해자의 삶, 제도적 문제는 관심 없어해"

안산 돌아간다 고집하는 조두순…결국 피해자 가족은 동네 떠나기로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 감히 못 할 것"

이사 결정한 가족회의서 12년만에 처음 입 밖으로 나온 '금기어' 조두순의 이름
피해자의 울음에 온 가족 오열
"부모로서 할 말이 없었어…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딸이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이제는 되돌아볼 시간이 없을 거 같다. 이제는 목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말해"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 본인을 스스로 드러내서 '나도 이렇게 극복했으니 여러분도 힘을 내시라' 위안과 용기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겠다"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임지수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로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조두순. 이 조두순이 사회로 돌아오는 시간,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원래 살던, 또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피해자 가족은 삶의 터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안산 시민들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소셜라이브 이브닝은 지난 9월 조두순 출소 이후의 대책에 대해 한차례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다시 한 번,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탐사기획팀 임지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조두순의 석방, 앞서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 기자가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임지수 기자: 저희가 접촉할 당시만 해도 피해자 아버지가 굉장히 기자들 접촉을 꺼려하셨습니다. 실제로 전화 드리면 받아주시긴 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 이제 그만 전화해 달라. 뭐가 바뀌겠느냐.” 하면서 만나길 꺼려하셨는데, 특히 언론에 대해서 좀 야속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조두순 하나를 마치 괴물로 만들어서 사회적 공포는 자극하면서 정작 피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조명하는 언론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설득을 벌였고요.

그 결과 여러 번 만나고 통화하면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마음에 가장 남은 부분이 따님께서, 따님이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 본인을 스스로 드러내서 내가 그 사건 피해자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극복했으니 여러분도 힘을 내시라 이렇게 위안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럼 우선 그 아버지와의 인터뷰 내용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조두순 반성한다면 안산 못 와"…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지난 11일, 뉴스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처음 사건을 당하고 12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다 같이 울었죠."

"경악을 하죠. 아이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 감히 못 할 거예요."

"(이사 결정을 한) 그날은 정말 울음바다였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할 말이 없었어요.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하루하루 그 고통을 이기면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너무 괴로웠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과연 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되고."

"(딸이)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이제는 되돌아볼 시간이 없을 거 같다. 이제는 목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박상욱 앵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가족회의를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이 가족분들은 결정한 건가요?

▶임지수 기자: 네 일단 한 번도 조두순 사건을 언급해본 적 없던 가족이 조두순 씨가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모여서 가족회의를 벌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조두순이 돌아온다고 한다, 이사를 가야겠다고 처음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니 피해자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오열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지난 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면서도 ‘앞으로도 나는 내 미래를 걱정하느라 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해서 많이 위안이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박상욱 앵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가 12년 만에 울음을 터뜨렸다.’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표현조차 못 했다는 걸까요?

▶임지수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두순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매일 심리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이 12년 만에 처음이었고 그에 대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매우 밝은 사람으로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과와도 전공이 잘 맞아서, 적성이 잘 맞아서 앞으로 내가 대학원도 보낼 거다. 팍팍 밀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 피해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였죠. 신의진 전 의원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도 있었지만 본인 자체가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체가 탁월하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다행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족들에게도 밝은 아이로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조두순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심리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리포트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겉도는 심리치료…3년 전 조두순은 '기본' 과정만 처방 (지난 11일, 뉴스룸)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고 가실 텐데요.

유튜브에서 ID 웬스 님 ‘솔직히 세금 이러라고 내는 건데 피해자 가족들 지켜주라고. 출소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ID 코나 님 ‘유일한 방법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겁니다. 사형이 아닌 징역 12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지금도 믿을 수 없고 화가 납니다. 그 당시 재판부의 판사들은 본인들 자식이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ID Crisis9064 님 ‘조두순 출소 자체가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걸 역으로 증명하는 꼴인 듯. 흉악범인데 12년? 진짜 너무하네. 출소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조두순이 이렇게 받은, 받고 있는 심리 치료들. 어떤 내용들인 겁니까?

▶임지수 기자: 지금 조두순은 출소 직전에 받는 심리치료인 특별과정을 밟기 위해서 국내에 몇 곳 없는 심리치료센터인 서울 남부 교도소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는 조두순에게 10여 명이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받는 심리치료를 처방했다면 지금은 한 여섯 명이서 소규모로 (치료가)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전해드린, 저희 리포트로 전해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017년에 조두순에게 이 법무부가 가장 낮은 단계의 심리치료. 그러니까 재범 위험성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점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조두순이 형이 확정됐던 2009년에는 심리치료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너는 징역 7년, 전자발찌 7년. 심리치료 700시간 받아라.’ 이런 것들이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두순은 이게 법원에 의한 의무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 과정에서 평가를 받게 되고 2017년에서야 첫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1차 평가를 받았을 때, 나이나 학력 그 지능, 전과 이런 것들을 통합한 정적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와서 2차로 풍부하게 인터뷰를 하는 질적 평가, 동적 평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평가 없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는 부랴부랴 ‘조두순이 왜 여기 있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돼서 새롭게 심화과정이라는 최고 높은 등급을 다시 처방해서 300시간 이수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제대로 심리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재소자들 심리를 분석하고 분류해서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부족한 것이 아닌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위험성을 처음에 잘못 평가했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위험성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준들. 교도소 안에 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 건가요?

▶임지수 기자: 재소자들 상대로 한 이 심리치료는 본 과정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집중-심화로 각 100, 200, 300시간까지 이수를 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적, 동적 평가를 거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출소 뒤에 재범 위험이 큰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두순이 받고 있는 특별 과정, 이건 출소를 앞두고 다지기라고 하죠, 강도가 높은 특별 과정을 150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변태적인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같이 반사회성이 굉장히 높은 성범죄들 상대로 복귀가 가능한 수준으로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수용자 한 10여 명이 전문상담사와 둘러앉아서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자신이 겪은 일들.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나름대로 판단.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토론하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또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심리치료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임지수 기자: 일단 메인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성폭력 치료 100시간 이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메인이고요. 그와 함께 아동 학대범도 아동학대 방지법상의 근거가 있어서 두 그룹이 가장 큰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약범죄 또는 도박, 묻지마 범죄처럼 특정 혐의의 범죄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1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페이스 북에서 ID 백혜진 님 ‘이수정 교수님의 말이 생각나네요. 법은 피해자나 죄짓지 않은, 법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을 위해 존재해왔다고, 진심으로 이런 나라에 누가 살고 싶을까요. 정말 어이 상실입니다.’ 유튜브에서 버스트TV님 ‘이럴 땐 미국처럼 200년, 300년 형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ID JH 님 ‘일부 유튜버가 내가 조두순 아들이다. 우리 아빠 건들지 마라 이런 방송을 한대요. 조두순 자식 없지 않나요? 기자님 경고 좀 세게 해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 최근엔 그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을 본뜬 게임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단순하지 않은 범죄로, 매우 무거운 범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세금으로 치료는 할 수 있다 쳐도 출소는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게 도입이 됐을 텐데, 어떤가요. 이게?

▶임지수 기자: 저도 취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심리치료가 무슨 말인가,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또 전문가들 만나면서 이게 굉장히 학술적으로 해외에서도 재소자들을 상대로 재범률을 떨어트리는 것은 심리치료가 거의 유일한 방책이라고 할 정도로 입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효과가.

가장 가까운 연구로 저희가 찾아본 것이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보면 심리치료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 받은 사람 그룹이 30% 정도 재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고 나온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10명이 재범을 하면 받고 나온 사람들은 7명만 하더라,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흔히 ‘사람 고쳐 쓸 수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범죄자들에게 왜 돈을 들이냐, 안 변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가에서 우리 이웃으로 돌아올 사람들이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임 기자가 리포트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심리치료가 충분히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요?

▶임지수 기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만나는 분들마다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교도소, 구치소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분들은 총 4947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당된 심리치료 예산이 총 17억 원 정도였어요. 그럼 1인당 돌려보면 한 달에 한 2만 8천 원 정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심리학 학사 전공한 상담사가 성범죄자 한 시간 정도 치료한 시급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상담 업무를 맡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잠시 봉사하듯이 또 경력을 쌓으러 오신 분들이 짧게 들렀다 지나가고. 굉장히 까다로운 대상자들인데 이 상담자들 상대로 오히려 트리거가 되는 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상담 치료할 경우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처우가 정상화되어서 양질의 인력이 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도 여럿 만나봤을 텐데, 그분들께서 바라는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게 좀 있을까요?

▶임지수 기자: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교정 공무원들 중에서도 양성을 해서 심리치료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 전담 과가 전국에 5곳 밖에 없는데 그 외의 50 몇 곳에서는 자기 본업 하면서 심리 치료를 곁다리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 상담사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특채로 뽑힌 직원에게도 똑같이 순환 보직을 시켜서 그 사람들도 또 보안과 갔다가 개호과 갔다가 상담 업무를 못하고...

◆박상욱 앵커: 상담에 특화된 인력인데

▶임지수 기자: 특채 인력까지도 그렇게 돌리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사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났던 그 교정 공무원 중에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너무나 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걸 우리가 체감하는데, 사람들에게 고정 인력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교육도 시켜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법원이요, 법원이 성범죄자 같은 사람들한테 ‘너는 몇 백 시간 들어.’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보통은 ‘너는 성폭력 치료를 이수해라.’고 명령까지 하지, 해외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같은데요. 우리나라처럼 200시간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어떤 죄질보다도 재범 위험성을 결정하는 건 많은 요소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박상욱 앵커: 아 (치료)기간을?

▶임지수 기자: 그 기간이 200시간이든, 300시간이든.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재범성이 낮은데, 판사가 생각했을 때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300시간을 만약에 부과하면 본인의 재범 위험성보다 더 오버된 것을 부과할 경우엔 반사회성이 더 높아지는 역효과가 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시급하게 고쳐져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박상욱 앵커: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오랜 시간의 교육이 필요한,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몇 시간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만 채우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임지수 기자: 네 내실 있게 되기가 어렵다는 평가였습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다반사일상 님 ‘재범 범죄 10배 이상 강력 처벌 하기 바랍니다. 재범 범죄가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성범죄자가 출소해서 3년 안에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5명 중에 한 명 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호 수용이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임지수 기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의 특징이 근처에서 대상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낯선 곳에 가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 스트레스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보호수용법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버전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형기를 다 채운 뒤에 이 심리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좀 더 지내게 하자. 거기서도 치료도 받고 직업훈련 같은 사회적응훈련을 시키자는 건데 대상은 성폭력 3번 이상, 혹은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자 이런 사람을 평가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건데, 앞서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2015년에는 지금은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때는 법무부가 밀어붙였던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전두환 시절의 사회보호법같이 억울한 사람을 추가로 이중 처벌받게 만들고 못 나오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도 있고요.

결국에 위헌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니 이게 구금 시설이 아니라 맨날 바깥사람들 만나게 접견도 하게 해주고, 휴대폰도 쓸 수 있게 해주고. 다만 강하게 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거다, 이게 어떻게 이중 처벌이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ID 지나가던 법사 님 ‘관련 처벌 법안이 사건 이후에 제대로 정비가 됐나 궁금합니다.’ 또 ID 고도쿠나늑대 님 ‘조두순은 단기적 시일이 아니라 장기적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자인데 출소 후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ID 코나 님 ‘조두순이 출소되면 경찰관이 배치돼서 경찰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어디 다니는 것도 안산으로 제한이 되나요?’ ID LOVEJTBC news 님 ‘왜 일반적으로 성폭력에는 더 약한 형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범죄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지금부턴 조두순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국회에서 최근 들어서 잇따라 연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법을 발의했었던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직접 소셜라이브 이브닝에 출연했었죠, 지난 9월에. 그래서 당시 (법안에 대해)이런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설명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셜라이브 이브닝' 15회)]
"피부착자, 즉 조두순이 자기 집에서 반경 200m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행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를 벗어나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1대1로 마크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동행을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음주, 또는 마약 이런 중독성 물질을 금지하는 법을 이번에 제가 준수 사항으로 추가를 했고요."

◆박상욱 앵커: 지금 들으신, 고 의원이 발의한 법 내용 같은 경우는 조두순의 감시법을 발의한 것이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임지수 기자: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 감시법. 그리고 재범 시 종신형을 선고하게 하자는 조두순 재발방지법, 그리고 조두순 신상 공개 상세 주소까지 하자는 조두순 공개 법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하자는 이런 법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장이 선다고 하죠? 사람들이 온갖 관심을 쏟고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법안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기본적인 법안들이 왜 조두순이 출소할 시점에서야 또 쏟아지고 있는지 굉장히 씁쓸한 장면인데요. 특히나 일부 법안들의 경우 굉장히 감정적이고 일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중 처벌의 위험성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두순이 집 밖 200m 안에서 지내게 하겠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나와야 한다면 1대 1전담인력을 붙이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요. 지금도 전자발찌를 차고도 연간 백 명중에 두 명이 재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 보호관찰관이 부족해서라는 거거든요. 보호관찰관이 한 달에 14명을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

◆박상욱 앵커: 한 명이 14명의 범죄자를.

▶임지수 기자: 보호관찰 한 명이 14명의 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두순 같은 흉악범에게 그런 법이 생겨서 1대 1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보호 수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심리 치료하게 됐을 때 심리 치료할 사람은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해줄 인력이 양성돼있느냐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안도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맞습니다. 지금 관련 법안들의 제목에서부터 조두순을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들인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한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내용의 법안들을 먼저 내놓은 소식은 쉽사리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요, ID 김경만 님 ‘범죄인들이 형량이 끝났어도 재범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가두진 못하나요?.’ ID 다반사일상 님 ‘재범 가능성에 따라 수용하는 시설이 현재 있는지 모르겠네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그 시설이죠. 예전으로 따지면 삼청교육대와 같은.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임지수 기자: 단계에 따라서 심리치료하는 거요?

◆박상욱 앵커: 아뇨, 임시로 재범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임시로 수용하는...

▶임지수 기자: 아직 없고 그 비슷한 것을 만들자, 심리치료 센터를 만들자는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욱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피해자를 위한 법안도 쏟아졌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시민사회에서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임지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모금이 계속될 예정이고요. 일부 모금액인 2억 5천만 원 정도가 벌써 가족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모금은 신의진 전 의원, 나영이로 알려져 있는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전 의원이 지금은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인데 이 협회 주도로 모금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나, 또 내가 해야 하나’하면서 언론 인터뷰로 많이 하면서 알렸는데요, 제가 사무실에 가서 계좌 내용을 쭉 봤거든요. 보면 계좌주 명에 내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나영이로 알려진 피해자에게 편지처럼 쓴 분들이 많아요.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어른들이 너무 미안하다.’ ‘너는 내 희망이다.’ 이런 문구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서 나영이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모쪼록 피해자 가족을 위한 움직임에 대한 소식이 조두순에 대한 소식보다 더 많이 들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겉도는 심리치료…3년 전 조두순은 '기본' 과정만 처방 "조두순 반성한다면 안산 못 와"…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쏟아지는 '조두순 관련법'…"어떻게든 막아야" vs "법 충돌 따져봐야" | 소셜라이브 이브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