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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일 DH에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입력 2020-11-16 21:40
수정 2020-11-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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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현재 운영 중인 '요기요'를 팔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에 이 같은 조건부 결합 승인 방침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배달앱을 한 회사가 독과점하면 배달료가 오르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합칠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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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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