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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장 "직무배제 부적절"…대검 관계자 "총장 권한"

입력 2020-11-15 19:56 수정 2020-11-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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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대검찰청이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었는데요. 이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애초 이 기소 과정이 어땠는지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감찰부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를 했고, 대검 부장회의도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돼 결재란에서 빠졌다고 했습니다.

한동수 대검 부장은 과거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총리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페이스북 글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한 관계자는 "검사의 직무 배제 요청의 최종권한은 법에 따라 총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징계가 요구되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굳이 총장의 참모인 대검 감찰 부장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당시 육탄전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으로만 직무 배제된 만큼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도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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