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목적은 바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죠. 하지만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가정 어린이집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내년 2월이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A씨.
지난달 말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3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A씨/어린이집 학부모 : 전 사실 부동산법 잘 모르는데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렇게 저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원아 20명 가운데 졸업하는 아이를 뺀 13명의 학부모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걸어갈 만한 곳엔 빈자리가 없고, 가능한 어린이집은 성인 걸음 기준으로 10분에서 20분까지 걸리는 곳들입니다.
[B씨/어린이집 학부모 : 근처에 대기가 가능한 어린이집에다가 지금이라도 대기를 빨리 걸어라… (대기순번이) 16번인가 그래요. 16번이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관할 구청은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윤경/송파구청 여성보육과 주무관 : 인근 어린이집 조사를 해서 정원과 현원, 반 배정을 파악해서 학부모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현재 매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