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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되자 '당헌' 수정…5년 만에 뒤집은 '책임 정치'

입력 2020-11-03 08:55 수정 2020-1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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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바꾸겠다는 이 규정은 5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 책임정치를 해야한다며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하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하지만 5년 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반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책임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10월 11일) :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거는 새누리당 소속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졌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10월 11일) : 재선거하는 데 예산만 수십억 원 됩니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결국,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이후 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만든 당헌에 손을 댄 셈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문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며 공격하고 있어, 청와대가 나서 정쟁에 불을 지필 이유는 없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당원 투표율이 채 30%가 되지 않아서 당규에 적힌 기준인 '3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의결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모은 거라 상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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