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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원인제공시 무공천' 민주당, 얼마나 지켰나?

입력 2020-11-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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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안 내겠다고 약속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애초에 유명무실 말뿐인 약속이었다는 말도 나오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실제로 어땠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민주당이 2015년에 당헌, 당정의 헌법인 이 당헌을 고쳤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5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혁신안을 내면서 당헌도 개정했습니다.

그 취지는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면 후보 안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부정부패에 한정됐던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넓혔고요.

후보자 추천도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 지켰는지 이후에 5년 동안의 재보궐 선거를 팩트체크팀이 다 전수조사를 다했잖아요. 결과는 어땠나요?

[기자]

민주당이 당헌을 바꾼 후에 재보궐 선거가 총 7번 치러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위선거부터 광역단위선거까지 이렇게 4개 연도인데요.

8건, 9건, 6건 그리고 올해 15건 등 총 38건입니다.

이 중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는 단 7건뿐이었습니다.

[앵커]

당헌에 적혀 있는 말과 달리 사실상 대부분 후보를 낸 건데, 이렇게 안 지킨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말씀드린 민주당 잘못으로 열린 38건의 재보선을 저희가 어떤 사유였는지로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27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비중이죠.

2015년 당헌을 바꾼 직후부터 무공천 약속 어겼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은 애초에 혁신안을 반영할 때 빠졌다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무공천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기자]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총 11건의 재보궐 선거가 열렸습니다.

이 중에 사유별로 자세히 다시 보면 최고 4000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사기, 범인도피교사, 감금, 폭행 의혹 등의 사유로 치러진 이렇게 5건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냈습니다.

상대 당이나 언론에서 비판이 나오면 보통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헌 해석에 예외를 두는 사례가 반복돼 왔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를 두면서 사실상 약속을 잘 안 지켜오다가 이번에는 아예 당헌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군요.

[기자]

기존 당헌에다가 단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성범죄라는 중대한 잘못일 경우라 해도 선거 규모나 무게에 따라서는 이른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거듭 사과를 하면서도 후보를 내서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아까 보신 바로 그 무공천 당헌을 만든 혁신위 소속의 우원식 의원은 상대에게 이득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절대로 잘못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예외 없는 원칙을 강조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 무공천을 통한 민주당 혁신은 실패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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