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신아람 기자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신 기자, 이명박 씨가 곧 도착할 텐데 지금 검찰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씨 도착을 앞두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한산했습니다.
검찰청 앞에 신고된 집회도 없었습니다.
[앵커]
이씨가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공개가 됩니까?
[기자]
공개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씨가 들어가고 나가는 일정을 모두 비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8년 3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포토라인에서 입장문을 1분 넘게 읽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청사 앞에 선 모습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청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이뤄집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면 담당 검사가 신원과 건강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모든 절차는 15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이후 이씨는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됩니다.
[앵커]
구치소에는 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수용되는 곳인데 이씨는 형이 이미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가장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형 집행을 지휘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뒤부터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담당합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씨도 분류심사를 거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도소로 옮겨질 수도,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사례도 있고, 여러 조건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진 않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