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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4번째 외식' 1만 원 환급…여행은 30% 할인

입력 2020-10-30 21:02 수정 2020-10-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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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죠. 정부가 오늘(30일)부터 외식이나 여행을 하면 할인해주는 행사를 지원합니다. 방역과 내수 살리기, 둘 다 놓칠 수 없다는 건데요.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이희령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주말에 외식을 3번 하면 네 번째 외식비에서 만 원을 돌려주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 사이, 카드로 결제할 때만 됩니다.

금액 제한도 있습니다.

한 번 외식할 때 2만 원 이상 써야 합니다.

8만 원 이상 써야 만 원을 깎아주는 셈입니다.

카드사별로 하루에 두 번까지, 같은 업소는 한 번만 외식 횟수가 인정됩니다.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수수료를 내는 매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포장을 하거나 배달 음식 드시는 경우도 많죠.

똑같이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을 쓸 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앱으로 사전 결제하는 건 안 되고 배달원을 직접 만나 결제하는 경우만 할인 적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카드사 홈페이지에 미리 응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인 횟수는 제한이 없고 예산 330억 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합니다.

1000개가 넘는 여행 상품도 할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할 경우 약 30%, 최대 6만 원을 깎아주고, 농촌 체험은 현장에서 바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숙박과 놀이공원 등도 할인합니다.

[류영빈/카페 매니저 : 저희 카페 입장에선 (할인 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많은 유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최성민/서울 장위동 :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이용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김성윤/치킨집 운영 : 하루 이틀은 약간 반짝해서 영업이익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진자 발생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양준호/인천 청라동 : 물론 좋은 취지로는 했지만, 아직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역을 더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할인 행사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김윤나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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