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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형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입력 2020-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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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대법원이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구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 및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구 씨가 같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쓰며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씨는 최 씨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지만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구 씨도 최 씨에 대해 이 사건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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