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40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10-08 08:06 수정 2020-10-08 10:02

"모든 게 나의 잘못이다. 아들은 살려달라"
재판부 "패륜적 범죄"…살해 가담한 아들엔 징역 7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모든 게 나의 잘못이다. 아들은 살려달라"
재판부 "패륜적 범죄"…살해 가담한 아들엔 징역 7년


[앵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면서 긴 시간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가정에 헌신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여성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면서 보호하려고 했던 아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2일, 술을 마신 60대 남성은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렸습니다.

부인이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꾸고 2만5천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퇴근 뒤 어머니가 폭행 당하는 장면을 본 아들은 둔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쓰러진 남편을 살해했고, 모자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공판에서도 "모든 게 내 잘못"이라며 "아들은 살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살인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이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40년 넘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손자 양육에 헌신했다"며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해선 배심원단은 징역 7년의 다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패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