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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낙태죄 정부 개정안, 오히려 퇴보?

입력 2020-10-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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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를 택하는 게 처벌받을 일인가, 정부가 오늘(7일) 입법 예고한 이른바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을 손보라고 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낙태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기존의 법조항은 그대로 개정안에 남아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낙태를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오히려 이번에 만들어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안, 찬찬히 뜯어보면 처벌하지 않는 영역이 크게 늘긴 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임신, 친·인척 간 임신,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 외에도 임신 초기 14주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낙태가 가능합니다.

14주에서 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가 허용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24시간 숙고를 꼭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24주가 지난 다음이죠.

하루라도 넘기면 여전히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는 거죠?

[기자]

제가 국내외 여러 인권기구의 권고를 찾아봤는데 배치되는 게 맞습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줄곧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앵커]

사실 처벌을 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성화된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신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처벌을 유지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법무부는 일종의 절충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판단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2012년 헌재는 임신 기간, 즉 태아의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죄 필요하다, 합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태아가 엄마 뱃속을 떠나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보장받아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위헌이니까 기한 내에 법을 고치라고 했죠.

정부로서는 이렇게 헌재가 판단한 범위 안에서 법 개정을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절충에 대해서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신 주 수 제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세계 법제 현황을 모아놓은 미국의 인권단체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 세계 67개 나라가 본인 요청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낙태죄 자체가 없는 극소수 나라를 빼면 평균 12주 정도로 시기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 수 제한을 어기고 낙태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앵커]

여성계의 요구대로 그러면 완전한 비범죄화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까?

[기자]

아주 최근에 뉴질랜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낙태에 따른 처벌조항을 아예 완전히 없앴습니다.

임신 주 수에 따른 제한이 남아 있기는 한데 20주가 넘으면 2명 이상의 전문가가 여성의 건강 상태, 행복, 임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낙태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례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좀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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