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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 2회 이상 음주단속…상습범 '차량 압수' 추진"

입력 2020-09-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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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들입니다. 경찰이 더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은 가로등이 쓰러져 6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사흘 뒤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최근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8월 한 달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6%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단속을 오는 11월까지 두 달 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 1회 하던 일제 단속을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합니다.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선 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상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자주 걸린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4번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 압수도 추진합니다.

음주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와 공범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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