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재산이 선거 전후로 달라지는 일, 정말 악의적으로 그런 거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이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건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후보자의 재산이나 납세 기록뿐 아니라 병역이나 전과, 학력, 경력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 내용을 인터넷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이 자료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단 겁니다.
같은 규정에 따라 선거일 이후에는 신고내역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 선관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유권자로선 자신이 뽑은 후보가 당선된 뒤 후보 때와 재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비교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만약 후보가 고의나 실수로 재산을 빠뜨리고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나서 선거 이후 이를 비교, 검증하지도 않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일 뿐이라 검증할 권리가 없고 시간과 인적 여유도 없단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후보 때 신고 내역을 당선 이후 공직자윤리위와 공유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이후 의원들의 윤리검증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