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초 장마 때 산사태로 펜션이 무너졌던 사고 기억하시지요. 위험하니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해도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은 못 해주겠다고 버티는 업소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 넘게 속만 태우는 소비자들을 이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3일 경기도 가평에 내린 폭우로 펜션이 무너져서 네 명이 숨졌습니다.
유모 씨 일행은 사고 닷새 뒤 가평 여행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묶음 상품인 수상 레저와 야외 식사까지 취소된 상황인데도 펜션만은 환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모 씨/가평 펜션 예약취소 소비자 : 도로까지 잠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무섭고 불안했죠. '그 상황에서 거기까지 펜션 하나 때문에 가야 하나?']
김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모 씨/가평 펜션 예약취소 소비자 : 일부라도 환급이 안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100원도 안 된다'라고 말을 듣고…]
인근 면사무소에서도 위험하니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도 펜션 측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김모 씨/가평 펜션 예약취소 소비자 : 막말로 '사고가 나서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냐' 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선택은 고객의 몫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환불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때문이라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란 겁니다.
[유모 씨/가평 펜션 예약취소 소비자 : 강제성이 있었다면 펜션 주인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못했을 거고…]
[김모 씨/가평 펜션 예약취소 소비자 : 관광으로 특화된 도시들은 자연재해나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취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