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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합법 전교조' 7년의 싸움…내년 정년 맞는 해직 교사

입력 2020-09-04 21:08 수정 2020-09-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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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앵커]

어제(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려졌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죠. 조금 전 고용노동부에서도 7년 전 있었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된 건데요. 이 문제를 위해 7년간 싸워온 해직 교사가 있습니다.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이 전화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조창익/위원장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반갑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단식까지 하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받으셨죠.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감은


[조창익/위원장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 순간부터 내내 울컥거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있기까지 기대와 염려 속에서 전교조와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대법 판결은 촛불광장에서 확인된 이 나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갈망해 온 온 국민의 정성이 모여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라는 적폐청산 판결을 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기다려야만 했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취소통보를 공문 한 장으로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7년 세월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사연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공문에는 사과나 유감표명 한마디 없는 그 공문이지만, 저희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촛불광장의 혁명정신 잊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 받는데 7년이 걸리셨는데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 건데, 이제 좀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건가요?
 
  • '합법노조' 되면 뭐가 달라지나


[조창익/위원장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른바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성사시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단체협약도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전임자 문제가 회복이 될 거고 또 사무실 문제도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고 또 거기에는 직권면직 교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감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도 지금 해직 상태시죠. 그런데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복직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내다보십니까?
 
  • 해직교사 즉각 복직 요구하고 있는데


[조창익/위원장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이 갖는 그 역사적 의미를 그대로 존중한다면 노동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따라서 교육부도 곧바로 후속 조치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33명의 해직 교사 그리고 사학개혁과 평화통일운동을 통해서 해직된 여러 명의 교사가 해직 상태로 있는데, 이분들도 함께 복직 절차를 밟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창익/위원장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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