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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40곳 적발…"교인에게도 벌금 물려야" 목소리

입력 2020-08-31 20:29 수정 2020-09-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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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모이는 예배를 금지한 지 2주째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예배를 열다가 적발된 서울 소재 교회가 마흔 곳에 이릅니다. 교회에만 최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예배에 간 교인에게도 벌금을 물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2주 연속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방역을 방해했단 겁니다.

이 두 교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유연식/서울시 문화본부장 : 대면예배를 강행한 동문교회, 영천 성결교회 등은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면예배로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교회 2800여 곳을 점검해 현장 예배를 강행한 4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교회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대면 예배를 금지한 뒤 한 번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을 두 번 적발되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돼도 벌금이 너무 적단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토론 게시판엔 교회뿐 아니라 참석한 교인에게도 벌금을 물려야한다는 주장도 실렸습니다.

밤새 서울에선 94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만 25명에 이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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