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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업무개시명령은 악법…불이익시 무기한 총파업"

입력 2020-08-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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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협회 집단 휴진 소식도 볼까요. 오늘(27일) 이틀째입니다. 어제 이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린대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응해, 계획대로 가겠다고 하고있고 전공의들은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던 코로나 진료를 자원봉사 형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밤샘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정부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후의 조치'라던 업무개시명령입니다.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먼저 수도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시작해 대상과 지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청와대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애초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졌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단 한 사람의 전공의·전임의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추진한 것이 일종의 '카르텔'이라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2시쯤 의협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화면제공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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