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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미룰 수 있어"

입력 2020-08-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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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미룰 수 있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루거나, 식을 예정대로 하면 최소 보증 인원은 조정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되면서, 오는 30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하객이 50명 넘게 모이는 결혼식은 미루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대부분 식장은 최소한 하객 인원을 정해놓고, 결혼식 당일에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미리 정한 최소 보증 인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습니다.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예비부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18일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발표 이후, 인터넷 카페 등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비부부들의 호소 글이 빗발쳤습니다.

이들은 "당장 백화점 식품관만 가도 50명 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데", "예식장에 '스드메'업체(스튜디오 사진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위약금까지 생각하면…", "아이 둘 낳고 9년 만에 식 올리려는데 이런 상황이 되네요", "이 모든 것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개인이 모든 피해를 짊어져야 한다니…절망적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을 받아들여 고객이 원하면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미룰 수 있고,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엔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예식장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전체 예식 업체의 약 30%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업체에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식 관련 분쟁이 커질 수 있어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9월 안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예식장 운영이 중단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가 국민 일상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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