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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안 부른 게 다행"…손웅정 고소인 합의금 협상 녹취 공개

입력 2024-06-28 17:48 수정 2024-06-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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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 측과 피해 아동의 부친이 합의금 액수를 두고 협상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손 감독과 그가 운영하는 축구아카데미 코치 등은 소속 유소년 선수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오늘(28일) 손 감독의 아동 학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손 감독 측 김형우 변호사와 피해 아동의 부친 A씨가 나눈 협상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특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손 감독하고 손흥윤하고 다 껴 있는 거잖냐.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랑 생각하면 5억원 가치도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연예인이 택시 타서 운전사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3억원씩 주고 합의하고, 김○○이 술 마시고 사람 때렸다고 5억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며 "부모 입장에서 화나니까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거기 자체(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변호사도 20억원 부르고 5억원 밑으로 합의하지 말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돈이 아까우냐"며 "20억원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A씨는 "비밀 다 보장하고 묻으면 10억원이든 5억원이든 아까울 게 없다.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이 여기서 정리한다는데 5억원도 싼 게 아니냐"며 "언론에 보도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면 2000만원, 3000만원에도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밀 유지 조항 없이 2000만원은 안 되겠냐'는 김 변호사의 말에 "변호사비 하면 남는 것도 없다"며 "제가 처벌불원서까지 써가면서 뭐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야 하나"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A씨는 또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비밀리에 현금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5억원을 고수하던 A씨는 손 감독 측이 합의하지 않자 합의금을 3억원에서 2억원, 1억 5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손 감독 측이 "합의는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선을 넘는 합의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씨는 결국 아들의 멍 사진을 언론사에 보내고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사건을 공론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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