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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비공개 자료 받았나…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8-12 10:06 수정 2020-08-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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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사업자료를 받아 남편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자료를 받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어서 보안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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