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소식입니다. 압수수색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를 맡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였는데 두 사람 얘기가 지금 다릅니다. 서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할 예정이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29일) 오전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속 유심을 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심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일종의 보관소입니다.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의 마찰은 이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오후 2시 10분, 한 검사장 측이 당시 상황을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정 부장검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겠다고 했고, 연락하려고 정 부장검사한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았는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물러날 걸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오후 1시 반쯤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한 뒤에야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의 입장문이 나온 지 3분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원래 한 검사장을 오전에 소환해 조사하며 이때 유심을 받아낼 예정이었는데, 한 검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미리 받아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를 제외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해 오후 4시쯤 돌아갔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죄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