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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스프링클러 없어도 되는 냉동창고…화재 땐?

입력 2020-07-21 20:11 수정 2020-07-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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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과 석 달 전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졌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인재였는데 오늘(21일) 화재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소방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지하 4층은 냉동고가 있어서 화재 관련 장비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일어난 용인 물류창고의 불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석 달 전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사고 때와 판박이였습니다. 

[시민 : 오, 뭐야…]

화재 당시 일하던 노동자가 많았던 것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불이 난 물류창고는 매년 받아야 하는 소방 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 : 2019년 소방 검사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검사 순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못 한 거죠.]

물류창고에서 비슷한 불이 반복되면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단순히 물건 보관하는 창고 개념이 컸다면 지금은 물류 집하하고 배송하는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상황이거든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이 난 건물의 층별 안내도를 보면 지하 4층에만 냉장,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영하를 유지하는 냉동창고엔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느슨한 규정 탓에 깊은 지하 공간에서 초기 진화가 어려웠을 수 있던 겁니다.

관련 기관 4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식반은 내일 오전부터 현장을 정밀 감식한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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