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우종창 씨가 허위사실로 조국 전 장관과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우씨는 국정농단 1심 판결 전, 조국 전 장관과 재판부가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종창/전 월간조선 기자 (2018년 3월) : 이 제보 내용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사실로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고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종창/전 월간조선 기자 (2018년 3월) :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 초 사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최서원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2018년 초,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조국 전 장관과 김세윤 재판장이 만나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언으로 우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해 추측을 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을 암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라며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우씨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물론 김 부장판사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우씨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독재국가'라고 항의했고, 우씨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