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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손님 쳐다보지 말라"는 말에 업주 폭행…60대 벌금형

입력 2020-07-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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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커피숍 업주를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30대 업주 B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말고 2층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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